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해 출산·육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환인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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