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가입하게 되는 4대보험.
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업장은 2월 연말정산이 끝난 후 매년 3월이 되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과 보수총액 신고의 정의 먼저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연봉, 급료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 근로소득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이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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