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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에 인공관절치환술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부부손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던 자택에서 넘어진 후 병원에 이송되어 대퇴골골절의 진단명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경우 상해후유장애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의 요건 피보험자는 손해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급격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누적되지 않거나 혹은 그 보험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하다는 것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래적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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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약물중독이 사망 원인이라면? 실제사례

이번시간에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우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신체에 이상이 느껴져 어머니께 전화 후 결국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이에 보험회사와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상해사망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 주말에 발생하는 사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은 주말상해사망보험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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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보험금 분쟁!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부손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상품 중 사망보험금과 가장 큰 가입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후유장애보험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가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즉,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은 00생명이라고 회사 이름이 되어 있고, 그 외의 회사는 손해보험회사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와 재해이외의 원인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후유장애보험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함은? 장애라고 함은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영구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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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가족 아님) 보험금 지급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직원이 보험계약자이고 사장은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직원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가입의 형태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위와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된 후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어느날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던 보험증권의 내역을 보니 뇌혈관질환 담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였던 직원은 보험회사에 뇌혈관질환담보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날 블로그를 보고 저희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왜 못했느냐? 일단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이를 증빙할만한 서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사유 보험증권을 보니 뇌혈관질환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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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 당했다? 어떻게 대처 하실래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가입 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험금을 거절 당한 경우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거절당했다면 화가 날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거절이 될텐데 실제 보험회사의 주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논리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경우라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첫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보험회사가 왜 거절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보험회사와 대응한다면 상관없지만 전문가를 선임하여 다투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파악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생각은 접어두고, 사실관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본인의 얘기보다는 전문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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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낭종 진단받고 난소 절제 후 질병고도후유장애보험금 청구 사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수년동안 난소에 이상이 있어 계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하였고, 결국 안되어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질병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으나 결국 전액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뢰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위 사진은 피보험자의 진료의뢰서와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진료의뢰서를 보면 피보험자의 진단명에 난소의 양성 신생물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의심증상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이습니다. 악성신생물이란 암을 의미합니다. 양성신생물은 암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양성신생물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절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켜본 후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는 경우에서야 절제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초기에는 치료가 필요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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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에 질병 진단이나 사고 있었으면 보험금 분쟁 발생합니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니 사전에 가입하여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나 질병에 관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하려면 일단 그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데 모든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구조상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적은 돈을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을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받을 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아픈 상태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보험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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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상 D37이 기재되었을때 일반암진단금 지급사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물질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사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도 시행하였고, 이에 병원에서 D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로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진단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면서 일반암진단금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재청구하여 전액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위 사진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발행받은 조직검사결과지와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암이나 경계성종양 등의 신생물과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조직검사결과를 먼저 확인 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전에는 암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수술 후 최종적으로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암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좌측의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장의 경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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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분쟁사항은?

부부손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본인 혹은 주변사람들이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뇌가 손상이 되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뇌손상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동맥류 뇌종양 등의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나타난 후 천천히 병원에 방문하여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곧바로 치료받지 않는다면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뇌손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갈것이므로,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뇌로 인해 수술을 했다면 당연히 질병 혹은 상해수술비등이 지급됩니다. 물론, 뇌손상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뇌손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의 지급사유인지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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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7 림프절전이시 중대한암 진단금 거절당했다면..

부부손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수술 후 C77라는 림프절전이암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게 중대한 암진단금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절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C77 기재 위 사진은 피보험자의 진단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갑상선 유두암 진단이 되었고, 이는 C73의 질병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목 림프절 전이라는 진단명으로 C77의 질병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암이 갑상선에서 발생 후 림프절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결과 유두암 및 목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은 수술 전에는 추정 진단이 되고 최종적으로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암으로 진단확정되는데, 위 피보험자는 조직검사시행 후 C73과 C77의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대한 암 진단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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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척수 손상으로 재해후유장애보험금 청구시 분쟁사항은?

부부손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후유장애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재해란?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재해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 중 질병분류기호가 s00 ~ y84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우연하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외래적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00 ~ y84는 진단서 옆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기호인데 외래성이 충족되면 대부분 이 분류기호에 포함됩니다. 간혹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의 차량을 시골길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시골길이라서 바로 발견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본인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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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위반 분쟁! 림프종암 진단금 청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다른 말로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의무이고, 이러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우습게 보고 가입했다가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알릴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계약 전 알릴의무이고, 나머지는 계약 후 알릴의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림프절 암진을 받아 보험회사에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영상검사결과지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영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좌측의 진단서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Malignant lymphoma의 진단명인데 이는 림프종암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85.9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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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보험금 열사병으로 사망했음을 입증했는데도 거절하는 보험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이에 피보험자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가 열사병으로 사망원인을 지목하였고, 또한, 경찰에서도 침입흔적 없이 사망하였으며 검안의 판단에 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하여 수사 종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결국 소송을 통해 전액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상 상해의 정의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재해는 거의 유사하기는 하나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상해라고 함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급격성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시간적을 누적되지 않고 또한 보험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의도치 않은 혹은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외래성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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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7 진단시 일반암 진단금 못 받으셨다면 확인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부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대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여전히 보험사가 일반암진단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이번 사례 역시 피보험자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거절하여 저희에게 의뢰 후 최종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위 사진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갑상선 및 림프절전이암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진단받은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를 수술한 의사는 피보험자의 진단명으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머리, 목 및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갑상선에서 암이 최초 발생하였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갑상선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이고, 이러한 진단명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73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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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5라는 뇌동맥의 협착 및 폐쇄 진단으로 뇌졸중 진단금 청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날 피보험자가 머리가 아파 병원에 방문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행했는데 경동맥의 협착 및 폐쇄라는 진단명으로 I65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각보다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러한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진단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의 내용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잇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뇌출혈진단비와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진단금은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담보이며, 이는 진단서에 I60 ~ I62의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뇌졸중진단금은 뇌출혈 진단뿐만 아니라 뇌경색 및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및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며 이는 진단서에 I60 ~ I66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I64는 제외). 그리고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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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후 D37진단시 일반안진단금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건강검진 위 내시경을 하였는데, 종양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고, 이에 조직검사결과도 시행하였으나 진단서에 D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었을 때 일반암진단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를 다른 말로 경계성종야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단명 옆에 기재되어 있는 D37은 질병분류기호입니다. 대부분의 진단서를 보면 이와 같이 진단명과 함께 질병분류기호도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으로 병원에서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로 절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경계성종양으로 하는 진단서가 발행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일반암진단금 청구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피보험자는 부부손해사정사에게 일반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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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의 재발급 방법과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시죠.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기본적으로 교부받는 보험증권의 효력과 만일 분실 재발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은 법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1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가입날짜,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이름, 가입된 담보명과 가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의 내용은 간략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힘들고 약관 규정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은 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가 교부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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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7 림프절전이 암진단금 승소사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갑상선에서 암이 최초 발생하였고,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에서 수술 후 보험회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진단서상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의 진단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73과 C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각기 다른 날자에 좌측과 우측의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절제술 후 떼어낸 조직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측의 사진이 피보험자가 시행받은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조직검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전문의가 판독하게 됩니다. 이들은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 판독만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직검사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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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시 확인사항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 가입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가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보험금 거절에 따른 약관상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측에서 설명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을 하려면 관련 자료 및 논리를 잘 준비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설명의무는 무엇인가? 보험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만 각 보험상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담보를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의 종류 및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입하고 나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이 경과된 후 보험금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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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7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받아서 제자리암 진단금 못받았다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암보험에 가입 후 검진 중 이상을 발견하여 자궁 수술 후 진단서상 N87의 질병기호와 함께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사가 최초 진단금을 거절하였으나 제자지암진단금 전액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상품 암보험 상품에는 많이들 가입되어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암진단시에만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암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받고 싶다면 많은 특약을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 결국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진단금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진단금을 받지 못하여 유사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중 일반적인 암에 비하여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심하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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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질병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진단금 청구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각종 진단비 등을 청구할 때 필수적으로 발행받아야 하는 진단서상 확정진단이 아니고, 의심증상이 기재된 경우 진단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는 법으로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누구의 진단서인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또한, 누가 발행했는지 알아야 하므로, 발급한 병원명과 의사이름이 들어가며 면허번호도 들어갑니다. 또한 발행날짜도 기재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진단명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단명 옆에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기재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 치료내역 및 향후 치료의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진단주수도 들어가는데, 다만, 이러한 진단주수는 환자가 최종적으로 회복되어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서의 내용에 확정진단이 아니라 의심증상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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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 당해서 금융감독원 민원 생각 중이라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사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가입할 때는 뭐든 다 해줄것처럼 하더니 막상 보험금 줄때에는 나 몰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보험사도 많은 정보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니까 정상적으로 보험금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급 결정 전 다양한 논리를 펴면서 보험금 거절을 위한 단계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금융감독원 민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유는 무엇일까? 일단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민원 제기하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에게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도 있을 것이며,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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