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니 사전에 가입하여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나 질병에 관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하려면 일단 그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데 모든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구조상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적은 돈을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을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받을 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아픈 상태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보험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