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65라는 뇌동맥의 협착 및 폐쇄 진단으로 뇌졸중 진단금 청구

 I65라는 뇌동맥의 협착 및 폐쇄 진단으로 뇌졸중 진단금 청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날 피보험자가 머리가 아파 병원에 방문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행했는데 경동맥의 협착 및 폐쇄라는 진단명으로 I65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각보다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러한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진단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의 내용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잇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뇌출혈진단비와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진단금은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담보이며, 이는 진단서에 I60 ~ I62의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뇌졸중진단금은 뇌출혈 진단뿐만 아니라 뇌경색 및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및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며 이는 진단서에 I60 ~ I66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I64는 제외). 그리고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