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험증권의 재발급 방법과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시죠.

 보험증권의 재발급 방법과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시죠.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기본적으로 교부받는 보험증권의 효력과 만일 분실 재발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은 법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1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가입날짜,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이름, 가입된 담보명과 가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의 내용은 간략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힘들고 약관 규정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은 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가 교부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