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갑상선에서 암이 최초 발생하였고,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에서 수술 후 보험회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진단서상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의 진단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73과 C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각기 다른 날자에 좌측과 우측의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절제술 후 떼어낸 조직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측의 사진이 피보험자가 시행받은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조직검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전문의가 판독하게 됩니다.
이들은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 판독만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직검사결과에서도...
원문 링크 : C77 림프절전이 암진단금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