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물질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사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도 시행하였고, 이에 병원에서 D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로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진단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면서 일반암진단금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재청구하여 전액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위 사진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발행받은 조직검사결과지와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암이나 경계성종양 등의 신생물과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조직검사결과를 먼저 확인 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전에는 암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수술 후 최종적으로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암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좌측의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장의 경계성종...
원문 링크 : 진단서상 D37이 기재되었을때 일반암진단금 지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