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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후 D37진단시 일반안진단금은?

 위 내시경 후 D37진단시 일반안진단금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건강검진 위 내시경을 하였는데, 종양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고, 이에 조직검사결과도 시행하였으나 진단서에 D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었을 때 일반암진단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를 다른 말로 경계성종야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단명 옆에 기재되어 있는 D37은 질병분류기호입니다. 대부분의 진단서를 보면 이와 같이 진단명과 함께 질병분류기호도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으로 병원에서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로 절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경계성종양으로 하는 진단서가 발행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일반암진단금 청구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피보험자는 부부손해사정사에게 일반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