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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위반 분쟁! 림프종암 진단금 청구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분쟁! 림프종암 진단금 청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다른 말로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의무이고, 이러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우습게 보고 가입했다가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알릴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계약 전 알릴의무이고, 나머지는 계약 후 알릴의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림프절 암진을 받아 보험회사에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영상검사결과지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영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좌측의 진단서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Malignant lymphoma의 진단명인데 이는 림프종암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85.9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