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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질병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진단금 청구는?

 진단서에 질병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진단금 청구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각종 진단비 등을 청구할 때 필수적으로 발행받아야 하는 진단서상 확정진단이 아니고, 의심증상이 기재된 경우 진단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는 법으로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누구의 진단서인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또한, 누가 발행했는지 알아야 하므로, 발급한 병원명과 의사이름이 들어가며 면허번호도 들어갑니다.

또한 발행날짜도 기재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진단명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단명 옆에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기재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 치료내역 및 향후 치료의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진단주수도 들어가는데, 다만, 이러한 진단주수는 환자가 최종적으로 회복되어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서의 내용에 확정진단이 아니라 의심증상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