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외국인 등록 관련 문의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에게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5월 말인데 많이 덥습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 중소기업체 임원분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E-7-1 체류자격의 직원이 얼마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깜박하고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오늘은 외국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대상] 외국인의 등록대상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은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