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체류자격 변경. 문의사항은 010-3867-4905 입니다.
금일 아침 네팔 국적자분께서 E-9으로 9년 8개월 한국에서 근무하셨다가 올해 초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E-7-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본 요건인 필수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성실근로자로 일하셨기에 4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하셔서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하셨는데. 왜 E-7-4로 미리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셨는지, 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지 여쭈어보니 알고는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K-point E-7-4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주요 사항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E-9 체류자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K-point E-7-4 기업추천 개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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