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7(특정활동) 비자, 그 중 E-7-1(전문인력), E-7-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외국인 인력의 본국에 계신 배우자, 미성년 자녀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9(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4년 이상 열심히 일하시다가 K-point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셨거나, 기존 점수제 E-7-4로 체류자격 변경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 한국에 유학오셔서 E-7-1(전문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신분, 해외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갖추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서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 E-7-1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위와 같이 E-7 체류자격으로 계시는 분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다면 본국에 계신 배우자(와이프)와 미성년자녀를 동반비자(F-3)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같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F-3) 비자는 문화예술(D-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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