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얼마 전 E-7-1(전문인력) 체류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E-7-4(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 변경과 E-7-4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K-point E-7-4 체류자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②,③,④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습니다. ① 최근 10년 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숙련기능인력) 고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④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점수 50점)이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은 토픽 2...
#
E74비자
#
E74비자변경
#
E74체류기간연장
#
E74체류자격변경
#
E9에서E74비자변경
#
KPOINTE74체류자격연장
#
외국인취업비자
#
행정사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