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부산경남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재외 동포분들의 한국 체류시 거소증 발급을 위한 서류작성 및 동행방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부산경남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은 해외 동포분들의 국적회복을 위해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신고를 하여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진행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의 진행 순서는 국적상실 신고 → 거소신고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소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의 국내거소 신고증 국적상실의 신고 대상은 ①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 선택 기간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하하였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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