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 실시와 자진출국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 신청
불법체류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민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태백 : 051-711-4300)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제도 시행이 지난 2월 28일부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펜데믹 시기의 백신인센티브부터 특별자진출국제도까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유예의 인센티브를 시행하던 제도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월 28일까지 특별자진출국제도라는 당근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합동단속이라는 채찍의 정책을 병행했었습니다. 자진출국기한이 만료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는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과의 결혼이민비자 발급 신청 시행기간은 23. 3. 2(목) ~ 4. 30.(일). 2개월동안이며, 법무부가 주관하고,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