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배현진 당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1.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6년 3월 5일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은 잠정적으로 우선 정지되게 되어,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26년 2월 13일에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고, 법원에 당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2026년 2월 26일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인격적으로 부적절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 고 밝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