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1. 대법원,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루이비통 등 고가 브랜드 가방을 분해·수선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 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루이비통, 리폼업자 상대로 소송 제기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핵심 쟁점은 리폼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에 해당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전경 3. 1·2심 판단은 상표권 침해 1심과 2심은 리폼된 제품에도 로고(등록상표)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리폼을 의뢰했고, 리폼업자가 그 요청에 따라 작업한 뒤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