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인정 판결 합격 통보를 받은지 4분만에 예비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마이뱅크 주식회사' 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마이뱅크 측은 2024년6월 글로벌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로 지원한 박모씨에게 오전 11시 56분경 문자로 합격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합격 소식", "연봉 1억 2000만원, 10일 출근" 이였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감사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 가능 여부" 를 물었고, 마이뱅크 측은 "만차여서 불가하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박모씨는 또다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냐?"
고 물었고, 마이뱅크 측은 12시경에 "채용을 취소하겠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박모씨는...
원문 링크 : 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 법원 명백한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