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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 법원 명백한 부당해고

 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 법원 명백한 부당해고

1.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인정 판결 합격 통보를 받은지 4분만에 예비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마이뱅크 주식회사' 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마이뱅크 측은 2024년6월 글로벌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로 지원한 박모씨에게 오전 11시 56분경 문자로 합격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합격 소식", "연봉 1억 2000만원, 10일 출근" 이였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감사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 가능 여부" 를 물었고, 마이뱅크 측은 "만차여서 불가하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박모씨는 또다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냐?"

고 물었고, 마이뱅크 측은 12시경에 "채용을 취소하겠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박모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