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비진의표시>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키포인트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며 (취소 아님 주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법/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는 4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점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07조 비진의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108조 통정허위 : 무효 109조 착오 : 취소 110조 사기·강박 : 취소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9회.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