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 = 이혼 이번에 시작한 tvN 월, 화 드라마 에서 여자 주인공 (김혜윤) 조이가 남편과의 기별 즉 이혼을 하려고 소장을 쓰는데요. 과연 조선시대의 이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정파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양반들은 함부로 이혼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가 (현재로 치면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와 반면 가진 것도 나눌 재산도 없었던 평민들의 이혼은 자유로웠다고 하는데요.
사정파의란 부부가 이혼하고 싶은 의사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반과는 다르게 이혼 콜?
이혼 콜! 이렇게 이혼이 가능했다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 조선시대에는 도장이나 지문이 아닌 손바닥을 대고 그리는 을 썼다고 하는데 흠...
뭔가 허술하지만 귀엽네요 ㅎ .....
원문 링크 : 어사와 조이 <조선시대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