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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이중매매>

 민법 총칙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 무효)의 연장선으로 이중매매에 배임행위나 적극가담이 붙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급여 원인이 되는 이중매매는 절대 무효로 키포인트는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 못함 (같은 말) 둘째. 매도인은 반환청구 X, 말소 청구 X, 채권자 취소 X 셋째.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가능 이중매매 (2021년) 32회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