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9.0% 인 RPS 의무공급비율을 내년에는 12.5% 상향 조정하고 2026년까지 25.0% 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이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신재생공급인증서를 구매해서 채워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생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비용을 한국전력.....
원문 링크 : RPS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