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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 수산 분야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신청(~1/12)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www.yna.co.kr 2.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 근해어선 79척 감척(2024) 등 어장청소 의무 불이행시 강제금…1회 최대 25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 www.yna.co.kr 3.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제도 시행(2023.12.28.~) 내년부터 5년간 연근해어선 2천24척 감척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천500척 등 모두 2천24척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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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사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고객 분들과 본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두루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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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인천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일요일, 인천으로 출장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다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다소 복잡하지만, 상담을 통해 해법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항 초입 염부두 주차장에서 바라본 모습 연안항 제1잔교의 모습 #출장 #인천 #인천항 #연안항 #상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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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과 카보타지(Cabotage)

※ 최근 카보타지 적용 및 관련규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상세내역이나 그 해역·선박·항만 기타 유관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경우 개략적인 답변 외 실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필요 시 가급적 정식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진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1. "카보타지(Cabotage)"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각 국가가 자국 해운업(항공업 운수권에도 동일한 제도가 존재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항만과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을 자국 국적선으로 한정하는 제한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항 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의 내용을 선박법 제6조로 수용하여 법제화 하였습니다. 출처: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20)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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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권리자에 대한 소고

※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신청자)"와 "어촌계(관련 권리자)" 양 측의 의뢰를 동시에 받았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상반에 따라 쌍방을 적절히 중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을 느껴 이번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히 이는 비단 공유수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천·어항시설·항만시설 등 해양수산업이나 해양레저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다른 Case와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 도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근거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등에 따른 검토·협의절차, 수많은 제출서류 구비 기타 관리청의 복잡다기한 요구사항에 먼저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청은 반려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 0순위라고 보아도 무방한 처분사유로 "관련 권리자(이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꼽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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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반려처분 등 취소(2014)

최근 많이 문의주시는 "수면사용 사업"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선결사항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어항시설 사용·점용 등이 잘 정리된 재결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하천 점용·사용이나 항만시설 사용이 대상이 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당 case들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본 재결례에서 나타난 ① 수면사용 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그 사업목적에 따라 어항시설 등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허가 등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 ② 허가 요건으로 관련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외에 각 법령의 성격에 따른 공공성 등 기타 요건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선 공유수면에 관하여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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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개정판 출간(2024.2.8.)

작년 11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간하였던 「선박안전관리사 필기 초단기완성」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의 두 가지 기조를 충실히 유지하였습니다. 아직 1회 시험이 시행되었을 뿐이고 올해 상/하반기 2회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이나 분량의 증보는 이후의 개정으로 미루고 일단 초판에서 나타난 오자·오류 등을 최대한 수정하면서 1회 기출문제 분석과 복원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본 시험의 경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의 경우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100% 완벽한 복원보다는(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기 출제 영역 또는 앞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가이드 정도로 활용해주시면 그 효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출판사의 도움으로 네이버 "한끝선(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카페를 통해 수험생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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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2022.12.29. 1년 전 오늘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기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 추가된 20종으로 확대됩니다(유예/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준비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경영주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추후 공지될 해수부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 수산물 원산지/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최근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가 내부 정비 후 제2기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하였는데, 저 역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일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수산물품질관리사 협회 : 네이버 블로그 수산물 안전지킴이 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blog.naver.com #수산물 #원산지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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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2023.12.27.)

※ 해역이용협의제도 관련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역이용협의제도 개관(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예전에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 해당 제도는... blog.naver.com 해역이용협의 핵심사항인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해상풍력" "바다골재"평가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특화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사업목적 협의 시에도 충분히 참고 가능해 보입니다. A. 해상풍력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B. 바다골재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평가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상풍력 #바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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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청원24 서비스 시행

2022.12.30. 1년 전 오늘 청원24 서비스 시행 2022.12.23부터 기존의 대면식 국민청원 제도를 대체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청원24」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수임업무 진행 시 유관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또다른 채널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기대해 봅니다. #청원24 #온라인 #비대면 #권리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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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개정: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12.21.부터 기존의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에서는 해당 업종을 "①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업 ② 항만용역업[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 포함]을 통합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검수감정검량업+항만용역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검수감정검량업은 항만운송사업의 1유형이고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1유형이므로 그 결합성을 고려하여 종합서비스업이라는 업태로 새롭게 분류·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물동량·입출항 척수 등에 따른 항만 급지 별로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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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개관(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예전에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Q)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 blog.naver.com 2. 해당 제도는 해양 유관산업 진행 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인데, 독립적 요소가 아닌 목적사업의 통과요소 성격이므로 절차 진행 시 협의제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사업 전반을 고려한 소위 "버드 아이 뷰(bird eye view)"관점의 조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이나 각종 항만, 어항시설을 점·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께서 신중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죠. (출처: 해양수산부) 3.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해 봅니다. 관련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 일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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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2022.12.9. 1년 전 오늘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 최근 이루어진 조선소 관련 상담과정에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1. 「조선소」란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소위 조선 3사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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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2022.12.12. 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1. 지난 주말 부산 출장 시,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직접 뵙고 해운부대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한 검토를 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문의가 자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 「해운법」제2조에서는 해운업의 종류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현재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업무입니다. 어려운 시기, 본 사무소도 같이 고민하며 당면 사안을 풀어나가시는데 작은 거름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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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2022.12.12. 1년 전 오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당 어업경영체가 어업·어촌 관련한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업경영정보&#x27...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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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2022.12.13. 1년 전 오늘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해상풍력 분야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기는 하나, 기타 사업수행 시에도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관련법 제개정과 공신력있는 업무 가이드를 상시 살펴보시고 그에 맞춰 유관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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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출장후기: 부산 그리고 상담안내

2022.12.13. 1년 전 오늘 출장후기: 부산 지난 주말을 이용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기우였음을 온몸으로 체감하였네요. 출장을 가장한 관광(?)을 내심 기대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컨설팅 업무의 벤치마킹 사례수집과 현지에서 받은 의뢰 건까지 처리하느라 나름 바쁜 일정...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부산은 수시로 출장/상담의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난 covid pendemic을 기점으로 점차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을 대체하는 추세이지만, 의뢰인과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공감하는데 있어 대면상담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온/오프라인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 중이오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2023.08.25.)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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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시설 점용허가와 원상회복: 항구시설은 누구의 소유일까?

1. 최근 인천 옹진군의 항구시설 점사용허가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허가 없이 설치한 항구 시설물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허가목적 준수를 조건으로 점사용허가를 내주었고 원상회복의무 역시 면제하였다는 내용인데, 기사 자체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업시설물을 불법 점사용 대상물로 보았다"는 점이지요. 2. 흔히들 어항이나 어촌 시설물들을 해당 어촌계나 어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는 공물 또는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어촌·어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촌 특성과 수산생산이라는 시설 고유용도에 따라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어(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요건 중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등과 같이 어민들의 사용·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점 등), 어촌계/어민 동의에 따른 주민수용 없이는 실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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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2023.12.21.)

1. 지난 5월 경 아래 포스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관련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6개월의 시행유예가 경과해 12.21.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어업인 아니라도 수산물 채취 가능… '상생 기준 필요'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바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속초해경이 수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는 모... www.busan.com (출처: 부산일보) 2. 이번 시행안의 골자는 ① 비어업인의 소위 "해루질" 규제강화 ② 비어입인의 포획·채취기준의 지역별 실정 반영근거 마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5월 포스팅 이후 입법예고/의견제출/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좀 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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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3년)

지난 8월 경 게시된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편람입니다. 매년 하반기 즈음 업데이트가 되는 듯 합니다. 행정법령은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추가 제출서류와 보완사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 민원의 기준점 정도로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01_'23년 민원편람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2_'23년민원편람_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3_'23년민원편람_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4_'23년민원편람_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5_'23년민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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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알아보는 블로그 속 숨은 직업 찾기!

2023년 한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업무소개와 유익한 정보공유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올해 블로거들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내 직업 확인하고, 2024년 행운도 뽑아보세요! https://mkt.naver.com/p1/2023myblog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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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2022.11.28. 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사항의 경우 기존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①등록·검사 등 행정적 관리사항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②안전관리 기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각 규율하...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검사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관리 부분이 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2023.06.11.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제정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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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浮船, Barge)과 부유식 해상구조물(1)

Tug & Barge 1. 최근 「부유식 해상구조물」관련 검토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취급 및 유사형태인 「부선(浮船, Barge)」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어 본 포스팅을 통해 기록해 봅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case는 요즘 들어 많이들 문의주시는 사안 중 하나인데, "수상관광호텔"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이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취급 이슈 등을 다뤄 본 바가 있습니다). 수상관광호텔의 행정상 취급 1.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육상위주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라, 최근 제3... blog.naver.com 2. "선박"의 정의·분류를 위한 기본법으로는 우선 「선박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다른 선박관련 법령들도 개별적인 정의 및 분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선박법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왜 선박법의 단일 규정을 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도 있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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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2022.11.18. 1년 전 오늘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인 해양안전심판 관련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사행정사의 국선변론인 자격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① 변론인 pool과 ② 심판변론인의 실제 필요수요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은 총 459명으로, 그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1년 전, 해사행정사의 업역과 관련한 고민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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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2022.11.20.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의들이 제법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2. 다만 ① 폐기물관리법과의 적용혼선(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분류기준 모호), ② 대상범위 협소(...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작년 7월 시행 이후 관리안 활성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경북도의회 연규식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도의원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www.idaegu.com (출처: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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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2022.11.21. 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1.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으로 현재 「등기와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은 관련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고가인 선박이 현실적으로 각종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등록선박이 총 선적수의 6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기선박 뿐만 아니라 등록선박의 경우에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선박은 그 본질로는 독립적 유형물인 동산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제는 이를 마치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를,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제도를 각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유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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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영상: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대비

교재활용 등과 관련한 간단한 Guide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래 정오사항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위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선택과목 중 "산업안전관리"관련하여 시험 전 아래 2개 법률 정도를 추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과목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part 에서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해당 법률들 역시 넓은 범위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학습 비중을 지나치게 두진 마시고 목적·정의·적용범위·최근 이슈사항 등을 위주로 가볍게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무부 ( 공공형사과 ) , 02-2110-3539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 044-201-6775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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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2022.11.23.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관련내용은 아래 업무소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 #허가 #신청 #수집 #운반 #중간처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최근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의 껍데기(굴, 바지락, 전복 www.sisamirae.com (출처: 시사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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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 「신분증」을 가질까?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

1. 선박도 「신분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는 선박 공시방법인 등록, 등기와 연결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등록/등기는 선종에 따라 적용대상·관장기관 등이 상이한데 크게 (1) 선박(일반) (2) 어선 (3) 수상레저기구 3가지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톤수(GT) 20톤 이상 선박은 선종과 관계없이 등록 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구분 대상* 등록기관 근거법 비고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모든 선박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 GT 20톤 이상: 등록 전 등기 필 (선적항 관할 법원소속 등기소) 어선 어선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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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2022.11.25. 1년 전 오늘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상레저활동 중 하나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캠핑」과 더불어 가히 "국민레저"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듯이,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낚시의 대중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낚시동호인들의 자유로운 레저활동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에서 낚시레저 활성화와 수자원 보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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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해사안전법 분법사항

해사안전법 전면개편(2023.06.30. 국회의결) (출처: 연합뉴스) ※ 첨부 문서는 각 의안원문이므로, 이후의 공포·시행안과는 그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 blog.naver.com 일전 위 포스팅과 같이 해사안전법 분법관련 경과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 컨설팅 중 해당 내용을 소개한 자료가 있어 참고로 올립니다. 해사관련 행정법령·절차·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안전법 #분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 #법령 #절차 #컨설팅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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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경

편안하게 상담가능한 공용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부 각 회의실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위치/업무시간 사무실 이전(2023.08.25.)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텔, 가동 1721호 ※ 찾아오시는 길 (1) 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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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강릉

지난 주말, 강릉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주신 고객께서 진행 경과와 추후 대응관련 대면상담을 원하셨으나.. 주중 사무실 내방은 시간이 너무 빠듯하신 관계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족여행도 겸하여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KTX 열차를 이용해 봤는데요, 2시간이 채 안되어 강릉에 도착한 점이나 주말 도로정체 및 그에 따른 운전 피로도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휴대폰 충전이나 와이파이 통신망 등 내부 업무편의시설도 잘 갖춰줘 있어 해당 지역으로 출장가시는 분들은 이동 시 고려 가능한 좋은 선택지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출장이지만 부푼(?)마음을 안고 출발합니다. 강릉역을 나오자마자 먼저 쾌청한 날씨가 반겨줍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이 너무나 맑고 푸르러 감탄부터 나오더군요. 바닷가를 가게 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꼭 살펴보게 됩니다. 업무미팅을 잘 마치고... 느지막이 돌아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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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10/13)

해수부,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 기업 모집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0... www.yna.co.kr 관련 가이드북을 같이 첨부하니 관심있으신 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우수+선박관리사업자+인증제도+가이드북(안).pdf 파일 다운로드 #인증 #신청 #해양수산부 #선박관리 #선박관리사업자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신청 #인센티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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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황(2023.10.6.): 감정사[Surveyor] 합격, 어선중개업 교육 수료

어선중개업 교육 도중 메신저로 합격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병행으로 면접준비를 거의 못했고, 시험 당일도 제비뽑기에서 1번(!)당첨으로 벼락치기도 없이 부랴부랴 응시하여 당연히 불합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나 봅니다. 참고로 해당 자격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화(Ship&Cargo)검정 전문자격입니다. 어선중개업 교육은 대전 소재 KT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직 면접시험과 각종 업무교육, 워크샵 등으로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친절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다소 빡빡하고 각 교육과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과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보시거나 마지막날 평가에 대비한 공부장소가 필요하시다면 근처 갈마도서관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혀 준비를 안하시고 평가에 응시하신다면 재시험(ㅠ)을 보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무사히 수료했네요. #합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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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출간(2023.11.06.)

2024 선박안전관리사 필기(1·2·3급) 초단기완성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출처: 네이버 도서) 선박안전관리사 필기 초단기 완성 교재로 한번에 합격해요 안녕하세요 예문사입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올해에 처음... blog.naver.com (출처: 예문사 블로그)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쓴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여 간 나름 고생하며 금번 초회 시험에 최대한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끝마치고 나니 정작 더 담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일단 후일(?)의 개정판을 기약해 봅니다. 본 교재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험범위를 꼼꼼히 살펴하고자 하신다면, 교수님들의 기본서나 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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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초판): 정오사항_20231124

※ 본 포스팅을 통해 정오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식 정오표는 아래 출판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eamoonedu.com/bbs/board.php?bo_table=yms_schedule&wr_id=47 예문사 출판 전문업체, 수험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사, 영어교재 등 판매. yeamoonedu.com p.21 <문제 10> 정답을 ②로 수정 → 선박입출항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인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의 피예인선 수는 1회 최대 2척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38 <문제 5> 보기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① 제한수역 ② 무제한수역 ③ 원양수역 ④ 연해수역 아래 해설 추가 ※ 선박직원법 상 항행구역: 연안수역, 원양수역, 무제한수역, 제한수역 ↔ 선박안전법 상 항해구역: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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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전면 금지(2023.11.13.)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오는 1...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작년 이맘때 즈음 아래 포스팅을 통해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른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 blog.naver.com 당시에는 김이나 굴과 같은 수하식 양식장만을 대상으로 부분 적용되었고 기타 양식장은 1년 더 적용 유예되었으나, 지난 11.13.자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의 신규설치가 금지됩니다. 관리청인 해수부가 이미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수협 등의 사전 계도도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유관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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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Cargo Ship 기존 수행했던 선박 국내반입 업무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진즉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보완 대응과 파생되는 부대 업무로 그 진행이 다소간 지체되어 포스팅도 덩달아 늦어지고 말았네요. 금번 사례의 반입 사유는 사인 간 중고선박 매매였습니다. 실제 국내외 중고선박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전문 중개인(S&P Broker)이나 Ascrow Agent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관련 행정/대관 절차는 선박대리점이나 (B2B 거래 시) 매수회사의 법무팀 등에서 보통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물품의 국내 반입과는 달리 선박은 그 특수성에 따른 몇 가지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고 각 절차는 선결·전제요건과 같이 매우 복잡다기하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절차가 지연될수록 체선료 기타 선박 관련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 투입 적기를 놓친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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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어항시설점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 의뢰사안 검토 중 좋은 참고사례가 있어 기록보전 차원에서 올립니다. 해당사안 종결 시 그 결과 등을 반영해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해상여객 운송목적 등의) 어항시설 점사용은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방식을 통해 가능한데, 해당 판결문에 각 행위의 특성과 그 법적 취급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박스인 5,6번이 본 사안의 추가항로로 문제된 섬들입니다. 원고 XX해운 피고 옹진군수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항시설에 대한 점용·사용 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년 말일 피고로부터 1년 단위로 피고가 관리하는 별지 기재 어항시설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4개 어항시설을 점용,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3척의 여객선(OO2호, OO5호,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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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제문제(1): 개요 및 경과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얽혀있는 쟁점들에 대한 각 전문가 분들의 분석글 역시 이미 쉽게 접하실 수 있기에 괜한 글로 더욱 혼란만 드리지 않을까 살짝 고민도 했습니다만, 과감히(?) 화두를 던져 봅니다. 물론 저는 해사행정사&컨설턴트이므로 관련 업역인 행정법령·제도·절차 외 영역은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 등을 조심스럽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그치고자 하며, 제 포스팅을 얼개로 다른 참고글들을 엮어 나가시면 그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제가 쓰는 글들은 본 사안의 과학적·기술적 측면이나 각종 이해관계 측면의 기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적·제도적 접근 및 쉬운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룸은 부적절하다는 자정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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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크루즈터미널, 그 활용방안은?

크루즈산업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지요? 1. 최근 인천 크루즈터미널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 크루즈터미널, 엔데믹에도 손님 없어…올해 입항 2회뿐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280억원을 들여 조성한 국내 최대규모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선사들의 외... www.yna.co.kr 업무상 항만 이곳저곳을 다니다보니 해당 터미널도 육안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Covid-19 펜데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마치 유령건물(?)과 같이 황량히 방치되어 있었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위 기사를 보니 Covid-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크루즈는 해양이라는 지구 최대의 천연 보고(寶庫)를 통한 해운관광 융복합산업으로 미국·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레저활동의 하나로 정착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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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①

1. 일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폐선관련 행정이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 blog.naver.com 2. 일반적으로 해변이나 강가 또는 호숫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들이 먼저 눈에 띄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수면 하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 역시 폐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을 비롯한 각 수면관리 기본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선을 비롯해 전복·침몰 기타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그 밖의 물건을 '방치선박등"으로 일괄 정의하고 이를 제거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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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2023.08.25.)

사무실 위치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 가동 1721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하차→ 4번 출구 지하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하차→ 1번 출구 버스: 「청량리역 환승센터」하차 연락처 010-7238-7897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오픈채팅→ 「더바다 행정사」로 검색 외부 출장이 잦습니다. 사무실 내방 시 사전 연락 및 일정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주말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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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제한수역 요트항행과 해상교통장애행위

Yachting의 즐거움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수역 선박항행 관련사안 검토 중, 참고할만한 법제처 법령해석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봅니다. 2018.11. 회답례로 해상교통의 공익성 및 안전관련 파급력을 감안해 제한수역 항행금지 요트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한 내용인데, 그 이후인 2019.06. 금지대상이 「제한되는 기구→제한되는 행위」열거방식으로 개정되어 현재 입법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전 규정(2019.06.18. 이전) 현행 규정(2019.06.18. 이후) 해사안전법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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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어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바닷가에서 맨손이나 호미로 조개를 캐는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리실 것입니다. 해당 용어는 원래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방언이었는데 지금은 본래 의미보다 확장되어 "바다에서 수렵·채취·포획하는 행위"일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업인이 아닌, 관광객 기타 비어업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2. 해루질 역시 수산자원의 임의적 채취에 해당하는 어업행위의 일종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루질이라는 표현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라는 대체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비어업인 해루질의 규제사항은 크게 방법 규제(제18조: 채취방법을 맨손 등 7가지 방법으로 제한)와 기타 규제(제14조: 금어기, 금지체장·체중, 금지구역 등의 제한)로 구분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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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시행(2023.06.11.)

(출처: 안전신문) 레저활동도 안전하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 11일부터 시행 - 안전신문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려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 검사필증을 필수로 부착하고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바꾸게 된다.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 설치·작동도... www.safetynews.co.kr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8957호)(2023061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517호)(20230611).hwp 파일 다운로드 지난 2022.06.10.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같은 절차적 규정들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으로 분법 제정되었고(시행령은 2023.06.07.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어제(2023.06.11.)부터 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관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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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개념과 주취운항

음주 후 운항은, 뭍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pdf 파일 다운로드 오랜만에 새 포스팅을 올리네요. 주취운항 관련의뢰 검토 중 좋은 참고자료를 찾아 읽어보게 되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1. 일전 낚시어선과 같은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관련기사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생건수 등에 비추어 육상 운송수단과의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선박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운항사고 역시 전체 사고유형 중 빈번히 일어나는 편에 속합니다. *포스팅 이후인 2023.06.11.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조문번호 변경 외 실질적 규제사항은 동일함. 해경, 음주운항 등 단속강화 (출처: 연합뉴스) 1. 어느덧 본격적인 낚시철로 접어듦에 따라, 낚시어선을 비롯한 수상레저 선박들에 대한... blog.naver.com 2.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규제 근거법인 「수상레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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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려사항 제시(2023.06.28.)

(출처: 현대해양)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일관적 행정처리 가능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 www.hdhy.co.k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내일(2023.06.28.)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규정(제12조)의 경우 점사용허가 기준 중 "이해관계자"관련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고려사항들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서 해당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를 제고하고 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사업자 분들께서는 예비단계부터 해당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 시 적절히 반영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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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전면개편(2023.06.30. 국회의결)

(출처: 연합뉴스) 해사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으로 개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www.yna.co.kr 첨부파일 해사안전기본법(안)_21174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해상교통안전법(안)_21174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파일 다운로드 ※ 첨부 문서는 각 의안원문이므로, 이후의 공포·시행안과는 그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되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분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입법이라기 보다는, ① 해사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의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 ② 수역·해상교통·항법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나누어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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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3.07.01.)

1. 지난 한달 동안 각종 업무로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고 그에 따라 블로그 포스팅도 뜸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 업무량을 떠나서 해외중고선박 국내등록, 항만배후단지 관련검토 등 새롭게 진행한 사안들이 많다보니 업무도중 다소 힘에 부친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처리하고 나니 그 뿌듯함이 평소보다 몇 배로 다가오는 듯 하고 업무적으로도 더욱 성장한 시간들이라 감히 자평해 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올려볼 계획입니다. 2. 8월 경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치인 강남구에서 아마도 중구 종로 쪽으로 이전할 것 같은데요, 위치 상 상담을 위한 내방에 더욱 편의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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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양평

유난히 날이 좋았던 지난 토요일, 금요일 저녁 급하게 요청받은 의견서 검토 건으로 밤을 불태우고 의뢰인분을 뵙기 위해 아침 일찍 양평으로 나섰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인지 다행히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컨펌을 받아 무사히(?) 의견서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현장성으로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행정사업의 나름 소소한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팔당대교를 지나 맞이하는 팔당호의 전경 의뢰인과의 미팅 직전까지도 의견서 작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컷을 남긴 것도 나중에 알았네요. 의뢰인을 뵈었던 쉐즈롤 베이커리, 롤케익의 맛이 가히 명불허전이라 할 만합니다. 소금쿠키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마치고 들렀던 팽현숙의 옛날순대국, 최양락 형님(?)을 못뵈어서 안타까웠지만 맛과 양은 그 명성다웠습니다. #출장 #양평 #상담 #컨설팅 #팔당댐 #팔당호 #쉐즈롤 #롤케익 #명불허전 #팽현숙 #최양락 #옛날순대국 #꼭맛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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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상담(by Zoom) 시작합니다.

대면상담을 원하시지만 이동거리·소요시간 기타 사유로 부득이 사무소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그 대체안으로, 금일부터 화상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나 카톡 상담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고객분을 화면으로 대면하고 같이 호흡을 느끼며 진행하는 상담은 분명 그 이상의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화상상담은 아래 1~3방식으로 가능하며, 충실한 상담을 위해 최소 하루 전까지 문자/카톡접수(질의사항을 간단히라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및 입금완료 시 확정 진행합니다. ※ 사용 Channel: Zoom (PC or Mobile) Type 1. 30분 상담 - 50,000원 Type 2. 1시간 상담 - 100,000원 - 1~2p 분량의 상담결과서 제공: 상담 후 +1D내 Type 3. <1시간 or 단체 상담 - 별도 문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① 010-7238-7897 ② 카카오톡 오픈채팅("더바다행정사"검색)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담 #화상 #화상상담 #ZOO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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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출처: 현대해양) 해양관광 정책 총괄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 현대해양 [현대해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 www.hdhy.co.kr 1. 최근 해양관광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산재된 해양관광 아이템들의 제도적 근간 역할을 수행할 「해양관광진흥법(법률안)」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의 후, 본격적인 심의를 염두한 쇼케이스(?)격인 입법공청회(주철현 의원 개최)도 지난 4월 초 성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해사관련 법령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법령체계의 복잡다기성이라고 할 것인데(근래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불필요규제 혁파 캠페인"도 이러한 해사법령의 특징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낚시관리 및 육성법」·「해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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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주민,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산자부에서 해상풍력발전 관련 제도이해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간행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주로 사업자 관점에서 작성되었던 기존 자료들과 비교해, 해상풍력발전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주민·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관계인 간 갈등해소 방안 소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점이 특히 눈에 띄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가이드라인 #주민 #어업인 #주민수용성 #이해관계인 #갈등 #해소 #컨설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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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어귀촌 성공사례(통영)

(출처: 연합뉴스) [카드뉴스] 27세 사장님, '어촌'에서 50억 대박 비결 | 연합뉴스 굴, 꽃게 등 수산물로 유명한 경남 통영. 그곳엔 '50억 청년'으로 불리는 올해 27살 된 사장님이 있습니다. www.yna.co.kr 최근 귀어귀촌이나 어촌사업 관련문의를 주시는 젊은(?) 대표님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통영에서 수산물유통업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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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사건(2022)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중앙행심에서 작년에 재결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사안입니다. 공공재인 공유수면 사용방식은 점·사용허가와 매립면허 두가지가 법정되어 있는데, 매립방식의 경우 본질적으로 원상회복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공유수면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점·사용허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유도 크게 ① 허가기간 만료 ② 허가취소 등에 따른 종료 ③ 무단 점·사용 ④ 면적 초과/용도외 사용 등 허가사항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② 굳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 *물리적 불가능 외, 원상회복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회복 후 사용실익은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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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3): 마리나 개발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조감도(출처: 경남매일)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①시설사용 ②관련사업 순으로 간단한 내용과 관련서식을 소개해 드렸으며, 이어서 마리나항만법 제3장에 규정된 개발 part를 알아봅니다.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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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금지구역 낚시 적발

(출처: 연합뉴스) 월성원전 인근 수상레저 금지구역서 낚시 적발…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 www.yna.co.kr 최근 수상레저문화 안착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레저인구 저변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따른 법 준수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규제 일변도로 전환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과감히 떨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낚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적발 #위반 #과태료 #처벌 #시민의식 #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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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불법행위 단속결과(2022년)

(츨처: 해양수산부) 1. 최근 어항시설사용 관련사안을 검토하면서 찾아보게 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통계자료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2. 위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1) 다수/대규모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무역항 성격에 맞게 선박항법이나 안전관리 관련 위반사례가 상당수로서 그 처벌이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다소 중한 점 (2) 항만시설 무단사용이나 항만 내 불법어로행위와 같이 해당시설의 「용도 외 사용」사례가 매우 많은 점 등이 눈에 띕니다. 3. 해당 자료는 "무역항"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 연안항이나 어항 기타 소규모 항구 등의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통계보다 훨씬 많은 위반행위들이 발생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무소로 의뢰해 주시는 사안 중 어항/소규모 항구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유형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4. 최초위반의 경우 대부분 개선·시정명령 정도의 계도수준 처분만 내려지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만법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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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심] 카페리선 해양오염사건(2022)

유류유출 시,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띠가 최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목포해심 제2022-049호 사건으로서, 해당 선박이 목포항 삼학부두에 접안·계류하여 급유받던 연료유 중 일부가 유출되어 발생한 해양오염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연간 200~30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입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과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하여 해양오염사고 관련사항을 규율하였으나 2007년 일련의 해양환경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합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 제3장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사항 (2) 제5장에서 선박검사·항만국통제와 같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해양사고 및 해양안전심판 재결례를 보면 "유류 유출"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은 급유 중 유출사고는 해당 유형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Case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개요 ① A선은 목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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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운항 집중단속(VTS 등)

이미지 출처: 전국 VTS 안내지, 2022(해양경찰청) (출처: 연합뉴스) 법령 위반이 각종 사고 유발…동해해경청, 8∼26일 집중단속 | 연합뉴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8일부터 26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 ... www.yna.co.kr 선박교통관제(VTS)관련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는 해양경찰청에서 간행한 「2022 전국VTS 위치도」로서 해당청 발행 관련 규정집(2022년)도 첨부하였으니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국 VTS 안내지, 2022(해양경찰청, 이하 동일) 첨부파일 선박교통관제에관한 규정집.pdf 파일 다운로드 #선박교통관제 #VTS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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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불제(어업경영 후계)

첨부파일 230412_경영이양직불제_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어촌계의 고령화는 이제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어촌계 신규인력 유입·정착을 위해 정주여건 마련·어선 임대사업 등 각종 신규어업인 지원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은퇴예정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이양직불제(「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어업인 #은퇴 #은퇴어업입 #고령어업인 #후계어업인 #직불금 #지원 #수산업어촌공익기능증진을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수산직불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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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3.04.26.)

1.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2. 지난 2주 동안 모 단체의 감사업무, 기존 고객사들의 현장경영진단?등 외부 일정의 연속으로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해당 일정들이 모두 성료되어, 다시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3. 위 일정들을 통해 크게 느낀 바가 있는데, 소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책임, 협치경영)"는 이제 비단 국가나 대기업 차원이 아닌 모든 사업 경영자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영요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비재무적 요소로 치부되어 혜택/비혜택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이행이 전제되는 "준수"의 문제로 한층 강화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행정 영역에서 이러한 시류반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하실 필요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4. 최근 익명성에 기대어 본 블로그 개설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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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탐사 관련 어민-석유공사 마찰

(출처: 연합뉴스) 가스전 탐사로 포항 홍게잡이 어민-석유공사 잇단 마찰 | 연합뉴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경북 동해안에서 석유·가스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어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www.yna.co.kr 포항 해상에서 가스선 탐사로 어장·조업수역 손실이 발생해 관련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공익사업 수행이 불가피할지라도 어업인의 생존권 역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오로지 평행선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행정사"가 언급된 것도 주목할 요소인데, 이러한 행정갈등을 완화하고 조율하는 것도 행정사 업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상 #사업 #가스전 #탐사 #어장 #조업수역 #어민 #석유공사 #마찰 #갈등 #공익사업 #어업인 #생존권 #이해 #양보 #행정사 #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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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펀드를 통한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 지원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비 지원…안전펀드 참가 사업자 모집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 www.yna.co.kr 가장 대표적인 선박금융방식인 "SIC(선박투자회사)를 통한 BBCHP(소유권이전부나용선)"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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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지르코늄 채굴 허가(태안군)

(아래 각 출처: 연합뉴스) 태안군, 공유수면 지르코늄 채굴 행정심판 패소로 결국 허가 | 연합뉴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어민 등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로 계속 반대해온 소원면 의항리 주변 공유수면 지르코늄 광물 ... www.yna.co.kr 태안 앞바다 규사광업권 남발 생태계 파괴 우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기자 =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충남 태안군 지역 바닷가 곳곳에 규사 허가가 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큰 ... n.news.naver.com 공유수면 인허가의 사실 상 최대 관건인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했음에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 사안으로 보여지나, 근저에는 광업권이라는 사유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허가는 이루어졌지만 기사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허가조건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이를 지켜볼 만한 사안인 듯 합니다. #공유수면 #지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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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해상법강의(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님)+유튜브강의

「해상법」은 해상에서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영역으로서, 현행 법제 상 상법 제5편에 제740~895조에 걸친 상당한 분량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해사법 제도의 강한 국제적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를 규정하기보다는 각종 국제 해사협약 등의 내용을 적절히 커스터마이징하고 있으며 해사분야 중요제도 중 하나인 해상보험의 경우 제4편 제4절로 별도 배치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해상법은 사인 간 횡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영역이고 행정사는 국가와 개인 간 종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 상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기에, 해상법과 행정사 업무는 일견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① 선박이라는 제한적 운송수단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해사법의 특성 ② 개인레저활동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박의 운항은 수익창출이라는 상행위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점 ③ 규제대상에 따라 광범위하게 산재된 해사영역 행정법률체계의 특수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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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과 행정적 취급

최근 문의받은 관련사안 검토 와중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포스팅해 봅니다. 1.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매립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매립의 객체가 보통의 우묵(V)한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서울의 여의도나 잠실과 같은 주요 택지의 일부 역시 1960년 후반부터 진행된 한강 연안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결과물입니다. 공유수면의 범위(출처: 해양수산부) 2. 공유수면은 국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유토지의 매립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행 법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두고 매립면허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다소 엄격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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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항만위치도(2022.07.05. 기준)

전국항만위치도(2022.07.05.기준) 첨부파일 220705 전국항만위치도_최종.png 파일 다운로드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3월에 배포한 「전국항만위치도(기준시점: 2022.07.05.)」를 첨부합니다. 아래 포스팅에 소개한 21년 당시자료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최신자료라는 점에 의미를 두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 blog.naver.com #항만 #위치도 #항만위치도 #전국항만위치도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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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감정평가

해양수산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어업피해보상 Case를 들 수 있겠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절차에서 "감정평가"의 실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 밖의 영업가치평가 기타 각종 업무사안에서도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상 협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유기적 업무처리의 시너지 효과를 절감하고 있던 차에, 이전부터 교분이 있었고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신성원 감정평가사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심에 따라 금번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성원 평가사님은 은행을 거쳐 현재 국내 유수의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이며, 특히 어업피해보상을 비롯한 해사영역 감정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사행정사/일반행정사 자격까지 보유한 재원이기에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 유관업무 진행 시 고객분들께 A부터 Z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트너십 #감정평가 #어업피해보상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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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호 사고원인 규명(2023.04.07.)

※ 사고 당시 관련 포스팅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2023.02.04) (출처: 뉴스1) 1.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blog.naver.com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 원인이 약 2달만에 규명되었다고 합니다. 적재함 개조·과적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청보호, 기운 채로 항해" 선원 진술, 사고원인 규명 열쇠됐다 | 연합뉴스 (목포·신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청보호는 평소에도 침수가 반복됐고, 출항 당시에도 배에 기우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 www.yna.co.kr #신안 #청보호 #전복 #전복사고 #사고원인 #규명 #적재함 #개조 #과적 #안전불감증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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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괴산- 괴산호

이번 출장을 통해 처음 방문하게 된 괴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산막이옛길과 괴산호의 아름다운 풍광은 일전 지나치듯 가볍게 접한 적은 있었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기대 이상의 멋진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산막이옛길 트래킹코스를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실상의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는 괴산호 일주 유람선 관광만으로도 그러한 아쉬움을 모두 씻어낸 듯 합니다. 방문 당시 아직 동장군의 입김이 남아 있는 다소 쌀쌀한 날씨였으니, 꽃들이 만개하는 봄과 생명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 그리고 각양각색의 단풍으로 뒤덮일 가을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볼만할 것입니다. ※ 유람선관광의 경우 현재 2개 업체가 성업중이며 저는 「대운선박」을 이용했습니다. 괴산호의 절경은 괴산댐도선장(연하협 구름다리)을 지나쳐 선유대 구간(신랑바위, 각시바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위 대운선박의 일주코스(약 1시간)로만 감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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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친환경 선박)

(출처: 해양수산부) 1. 친환경 정책의 경우 최근 정부정책의 기조로서 이제는 어떠한 산업군이더라도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산업의 핵심요소인 "선박"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에 지난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보급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한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시행 중입니다. 2. "친환경 선박"은 친환경선박법 제2조에 따라 크게 다음 6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해양오염 저감"과 "추진효율성 향상"이 그 핵심 표지로 보여집니다.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 적용 선박 ②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적용 선박 ③ 친환경연료 사용 선박 ④ 전기추진 선박 ⑤ 하이브리드 선박 ⑥ 연료전지추진 선박 (출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친환경선박법의 골자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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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제재 강화(2023.04.04. 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이하 동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 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개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 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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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강원도(2)- 동해

지난 강원도 출장 시 첫번째로 들렀던 동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날은 묵호항에서 의뢰인분을 뵙고 수임사건 검토 후 같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일진행 뒤 서면심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힘들게 시간을 내주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해양안전심판은 개정 후 통상 3회 정도의 심판기일이 진행됩니다. ① 1회 기일: 당사자 신문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② 2회 기일: 의견진술 및 최종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당사자 출석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③ 최종 기일: 심판관이 재결을 고지하고 해당 심판절차를 종결합니다.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운항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바로 맞은편에 동해시법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진입로에 있는 수변공원 스카이밸리에서 바라본 해수면 속초출장으로 다음 포스팅을 이어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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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강원도(3)- 속초

동해에서의 업무를 끝내고 바로 속초로 이동했습니다. 속초는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방문 때마다 지역중심 특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변 배후지공간 활용에 관심이 많으셨던 예전 의뢰인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들른 김에 요즘 핫(?)하다는 칠성조선소도 방문해 봤습니다. 옛 조선소 건물과 부지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훌륭히 재활용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 해변에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속초의 명물이라는 갯배, 엄연한 도선이고 안전규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칠성조선소 입구 과거 선박안전에 한몫을 했던 명예로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건조장도 시원한 바다뷰를 갖춘 노천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속초 #지역중심 #특화사업 #속초아이 #대관람차 #수상레저 #조선소 #칠성조선소 #카페 #재활용 #모범사례 #우수사례 #노천카페 #바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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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관련분쟁 해결은?

첨부파일 (이슈와논점1981호-20220822)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pdf 파일 다운로드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간 해상경계와 관련한 입법(「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고 입법공청회도 개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배경이해를 위한 좋은 관련자료가 있어 첨부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향후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양개발사업의 활성화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해양관할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역시 더욱 격화될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어촌계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사안이기에 그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으나, 모쪼록 입법을 통한 관련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자료에서 발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1953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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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업 양도(충북 괴산 괴산호)

컨설팅 후 현 대표님의 양도의사를 확인하고 급하게 포스팅을 올립니다. 관심있으신 예비사업주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괴산군 소재 괴산호 내 도선관광사업 운항구간 주위로 괴산군 유명 관광지 '산막이옛길'트래킹코스 형성 4개 도선장 경유 운항: 차돌배기(산막이옛길)→산막이(산막이마을)→괴산댐(연하협 구름다리)→새뱅이 46인승 선박 1대 상시 운항: 일 5~6회 구간소개: 화살표 4개 도선장을 경유운항 중입니다: (출)차돌배기-> 산막이 -> 괴산댐-> (도, 회항)새뱅이 차돌배기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조형물 차돌배기 선착장 주변풍광이 너무나 멋집니다. 괴산호 주위로 형성된 트래킹코스 산막이 도선장에 위치한 산막이마을 괴산댐 도선장에 위치한 연하협 구름다리 새뱅이 회항 직전의 신랑바위 #도선 #사업 #도선사업 #관광사업 #도선관광사업 #양도 #양도양수 #괴산 #괴산호 #산막이옛길 #산막이마을 #연하협구름다리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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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심]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충돌사건(2018)

충돌상황도 사고선박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동해해심 제2018-013호 사건으로서, 춘천 마곡유원지 내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충돌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결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이해를 위해 관련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재결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심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만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대상은 "해양"사고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내수면"사고까지 포함합니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양사고심판의 실무요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무처리요령」에서는 해양과 내수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사무처리요령 제2조 제1,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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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신청(4/1~5/31 예정)

출처: 해양수산부 직불금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기한 전에 어업경영체등록 관련사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완료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어업경영체등록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 blog.naver.com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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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2): 마리나업 등록신청서(대여, 보관·계류, 정비)

마리나의 본질은 단순한 해양레저시설 이 아닌,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의2서식]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는 각종 해양스포츠·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법률에 규정된 "마리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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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바다 인근 차량운행은 조심 또 조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5호)(20221207).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며칠 사이에 여객선 승선과 관련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알게 모르게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사고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완도 당목항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나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차량의 승선이 본질적으로 상당한 위험요소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제도가 그만큼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준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안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제9조에서 단지 승선 관련한 일반적 안전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차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규정(예를 들어 관련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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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강원도(1)- 동해, 속초

지난 2주 사이 강원도 동해와 속초, 그리고 충북 괴산 각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포스팅을 통해 그 기록들을 남겨두고자 하며, 우선 강원도 출장부터 떠올려 봅니다. #출장 #후기 #강원도 #동해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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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2019)

RMGC(출처: 울산항만공사 블로그) 에이프런(출처: https://www.lab-t.co.kr) 에이프런(출처: https://www.lab-t.co.kr) 첫번째로 소개할 재결례는 지난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재결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안입니다. 아래에서 「1. 개요→ 2. 판단→ 3. 시사점」순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개요 (1) 청구인은 2013.02. OO항만에서 지방해수청(이하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일부시설과 부지를 사용하여 왔음. (2) 피청구인은 2018.11. 청구인이 RMGC*의 단면에 상응하는 에이프런 부지**(이하 '해당 부지')를 미허가 상태에서 점·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항만시설사용료를 사후적으로 부과하였고 그 산출기준으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 규정')」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규정을 적용하였음(국유재산법 적용 시 사용료는 무역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약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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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양식장 집단폐사는 &quot;저수온&quot;이 원인

(출처: 연합뉴스) 여수 양식장 345만마리 집단폐사 '저수온' 탓 | 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올해 2월 초부터 발생한 전남 여수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는 저수온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www.yna.co.kr 지난 2월 초부터 발생한 여수 양식장 물고기 집단페사의 원인은 "저수온"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이니 그 책임귀속을 떠나 과연 어가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저수온의 경우 주관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주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저수온 특약"에 가입해야만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높은 관계로 대다수의 어가들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체감되는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기사들을 보면 보험제도 손질 등을 통한 꾸준한 개선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저수온 재해는 고수온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았으며 특정계절에 국한된 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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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재결례 소개를 시작합니다

"성문법(成文法)", "불문법(不文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국가 법제도와 관련한 개념들로 쉽게 말해 성문법이란 법전과 같이 법제도를 문장·문서화시킨 법률체계를, 불문법은 문서화 없이 기존 관습이나 법원 판결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합니다. 독일·일본 등이 성문법을 통한 법제관리방식인 소위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미국 등을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불문법적 성격을 가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분법적 구도가 구축된 중세/근대사회의 상황과 유사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제도의 정태(靜態)적인 측면을 판례가 보완하여 시의적절한 법해석·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해사분야의 경우 그 전문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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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과 이중처분(이중징계)의 문제

1. 최근 해양안전심판의 「징계재결」과 타 행정청의 「징계처분」과의 관련성, 특히 이중처분(이중징계)에 대한 문의가 있어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기본성격과 심판당사자 및 재결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이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해당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보통 행정심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성격인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심판"과 유책당사자에 대한 징계·권고·시정을 통한 "계도심판"의 성격을 가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해양사고를 해심원에서 인지함에 따라 "조사관"이라는 원내 기관이 관련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심판 필요성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심판 대상자로 사고의 유책당사자인 "해양사고관련자"가 지정되며 소송절차상의 변론기일에 해당하는 심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진술·의견제출 등을 통해 조사관의 청구사항에 대한 항변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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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와 그 활용방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1. 인·허가와 같은 민원신청 시 법상 요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지어 반려까지 되는 사례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민원신청 초기에 해당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관련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어 그에 상응한 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면 민원인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민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란 "법정민원*중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특정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그 적부를 검토하여 일정기간 내에 회답하여야 하기에 민원인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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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안 복수 발의(2023.03.07)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21.05. 신재생에너지산업 Boom-up에 맞추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이 많은 기대 속에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사업자 편의에 중점을 둔 나머지 거주민·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권리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국 수산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국회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1년 넘게 표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여당과 야당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을 각 발의한 바 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발의된 2개 법안의 경우 최초안과 비교해 ① 적용범위를 "해상풍력"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②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어입인의 의견수렴·반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필수·상설기구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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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의 행정상 취급

암스테르담 보텔 [출처: AGOM님 블로그 여행은 인생 필수조건이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육상위주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라, 최근 제3의 장소인 "해양 기타 수상공간"을 주 입지로 한 개발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경우 지구 총면적의 70.8%을 차지하여 만약 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갈수록 격화되는 주거부족 기타 제반 사회적문제의 획기적 해법이 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바다 대부분이 인류에게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그 실현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수상공간의 활용방식은 간단히 수상가옥과 같은 "주거시설", 해양플랜트·해상풍력발전과 같은 "산업시설" 그리고 마리나와 같은 "상업시설"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활용방식 중 상업시설에 속하나 생소(?)하실 수도 있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3. 수상관광호텔의 법상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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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 vs. 슬립웨이(슬롭웨이)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 blog.naver.com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리나항만법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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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후기: 한강공원

지난 주말에 한강 수상구역 활용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과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날이 좋아 한강공원 일대를 같이 쭉 걸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간간이 들어선 수상카페나 수상레저시설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하면 유명한 서울한강공원 각 구간이 대표적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사실 수계만 놓고 보면 멀리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서울을 관통한 후 황해로 유출되는 매우 긴 강입니다. 행정상으로는 국가1급 하천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에 따라 그 사용을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른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관할 지차체인 서울시의 하부조직으로 한강사업본부라는 별도 관리청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한강 수계 각 구간에서 수상카페나 수상레저와 같은 각종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와 같은 한강의 광역적 특성에 따라 그 규제강도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수면의 개념이해에 있어 "수류"의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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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카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출처: 연합뉴스) 한·러·일 카페리 '이스턴드림호' 운송 화물 87% 증가 | 연합뉴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한·러·일 주요 거점 항만을 운항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가 지난해 화물 운송량이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www.yna.co.kr 아직도 우리나라 해상 물류와 여객운송은 부산·인천 등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거점 해운회사의 활성화로 인해 연계물동량 창출·화주 유인·항만 관련업체 동반성장·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상생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항 #두원상선 #이스턴드림호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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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2)

밀고당김을 통한 일방의 승리보다는, 이해와 양보를 통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 지난 포스팅에 이어 주민수용성을 조금 더 알아봅니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blog.naver.com 2.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의 최단시간 내 확보를 원하겠지만, 이는 결코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사업입지 대부분이 도심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데 해당 지역은 그 특성상 주민들의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으로 아직도 선천적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1차산업이 산업구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삷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주민들의 정주권·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침익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역시 주민수용성을 인·허가와 같은 유관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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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공간 개설(카카오톡 오픈채팅)

업무관련 문의 시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대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vwxIJ5e 해사행정컨설팅(상담공간) #컨설팅 #행정대행 #인허가대리 #해사 #해양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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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나 육·해상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현행 법제 상 해당 용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정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여지가 존재하지만, 해당 행정행위가 특정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과 충돌할 떄 이러한 침익에 따른 피해를 해당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해당주민들의 수용 성향"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2.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들에 산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 실질적으로 가장 해소가 어려운 요건이 바로 이 주민수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수용성의 경우 특정 지역 내 존재하는 개개인의 이해사정이나 하위 집락들 간 이해충돌의 국면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적 현상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니 단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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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펀드(해수부): 스마트양식, 수산부산물

최근 패각 기타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정비(「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어,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 기타 관련사업 컨설팅은 근래 본 사무소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께서는 사업허가 외에도, 이러한 펀드조성과 같은 각종 지원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심이 좋겠습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 관련내용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 blog.naver.com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관련내용은 아래 업무소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 #허가 #신청 #수집 #운... blog.naver.com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조성될 총 12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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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해양수산부, 2023.03.)

격지도서 관련한 여객선 운영제도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 blog.naver.com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 에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22년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 동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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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영종도(+선녀풍,메이드림)

지난 주말,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분을 뵈러 영종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어촌계의 노령화 및 어획량 감소 등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어촌산업의 고차산업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무한하게 솟아나시는 듯한 젊은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들을 같이 쭉 둘러보고 추천받은 선녀풍 물회집과 최근 지역에서 핫(?)하다는 메이드림 카페에서 식사와 간단한 상담을 거친 후 출장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며, 본 사무소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가시는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녀풍 물회: 회도 신선하고 양도 정말 푸짐했습니다. 메이드림: 구 교회건물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메이드림: 내부 메이드림: 내부 #영종도 #츨장 #지역 #활성화 #사업 #상담 #선녀풍 #물회 #메이드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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