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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행정실무(2): 법령체계

분법 전후의 수상레저 법령체계 1. 오랜만에 수상레저 관련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1회에 이어 수상레저 법령체계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도 기존 포스팅인 「`23 주요 시행제도」에 들어갈만한, 중요한 제도변경 사항이라 할 만합니다. `23 수산·어업분야 주요 시행제도: 어구실명제 등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도입·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이 잘 정리된 기사로 보입니다. 사전에 각 구비... blog.naver.com 2. 수상레저 관련한 기존의 법제는 「수상레저안전법」단행법 체계를 중심으로 그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및 관리청인 해양경찰청의 고시와 같은 각 하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공포되었으며, 모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시행령·시행규칙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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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선령제한: 2023.02.04 시행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blog.naver.com 위 포스팅과 관련한 문의 등이 빈번하여 참고를 위한 관련 포스팅을 올립니다. 현재 국회 발의된 「선령제한 적용유예연장 개정법안(+3년)」은 아직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 확인되며, 그 통과에 따른 시행이 당분간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두셨을 것으로 사료되나, 2023.02.04부터 유도선 선령제한제도가 전면 시행 예정임을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16.02.04 선령제한제도 시행 당시 기 면허(신고)를 득한 유·도선 ※ 시행 이후 면허(신고)를 득한 경우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시점부터 바로 적용 ※ 시행 당시 기 면허(신고)를 득한 상태에서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 #선령 #유선 #도선 #유선및도선사업법 #유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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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청보호 전복사고(2023.02.04)

(출처: 뉴스1) 1.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실종자분들도 하루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매년 유사한 선박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사고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선박운항과 관련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함과 동시에 사전/사후 안전관리체계가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안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생만 하면 대형 인명피해…반복되는 어선 전복 사고 | 연합뉴스 (신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근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3. 아래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①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선박 기관실의 알 수 없는 침수로 추정되며 ② 통발 등 어구의 과적 쏠림에 따른 급격한 하중 증가도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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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순간의 부주의로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화약과도 같이 분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1. 최근 선박거래 등의 계약관련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행정사가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엄연한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무소는 선박/ 해운업/ 어업/ 수산업/ 해양환경 기타 해사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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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K-오션 MOOC(해양수산부)

K-오션MOOC 해양에 관한 강연 콘텐츠 온라인 제공 플랫폼 www.koceanmooc.or.kr 해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K-오션 MOCC」온라인 교육플랫폼을 런칭하였습니다. 해양 전문가분들의 양질의 강의를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관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열심히 들어볼 예정입니다(현재 아래와 같이 7개 강좌가 우선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K오션MOOC #해양수산부 #K오션 #MOCC #온라인 #해양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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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법률자문] 법무법인 PK(피케이)

법무법인 PK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www.pklc.co.kr 본 사무소의 `23 업무추진계획 중 "Specialization(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좋은 기회를 통해 금번에 법무법인 PK(피케이)와 법률자문 파트너십을 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검사출신 변준석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로펌이며 형사/ 중대재해/ 해양/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사무소를 중심으로 울산, 창원에도 연락/상담/업무수행 가능한 각 분소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변준석 대표변호사님의 경우 (1) 검찰 재직당시 해양사건을 장기간 전담·수행하여(광안대교 충돌 사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이상 부산지검) 해양사건 수사경험이 매우 풍부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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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일상

가끔 사무실에서 벗어나 카페에서 차한잔 하며 업무를 보는 것도 리프레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력이 다소 달리는 느낌도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근래 행정사업계 시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업무기회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은 물론,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바쁜 업무들이 좀 정리되면, 다시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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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추진계획

도약.. 본 사무소의 올해 목표를 한마디로 응축한 단어입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다들 다소간의 명절 후유증(?)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여느 때와 같이 일상으로 무난히 복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복귀 후 첫날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일신상의 바쁨은 차치하더라도 단지 찾아주시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본 사무소는 새해 첫날부터 금번 연휴까지 나름 긴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지나고 나니 어느덧 눈앞에 월말이 다가와 있습니다만, 바쁘게 달려온 지난해를 반추하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린 시야를 통해 올해 업무추진을 계획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도약을 위한 유익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본 사무소의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① Solution(해법의 제시) ② Specialization(전문성 제고) ③ Frontier(신규분야 개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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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 서비스 시행

2022.12.23부터 기존의 대면식 국민청원 제도를 대체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청원24」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수임업무 진행 시 유관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또다른 채널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기대해 봅니다. #청원24 #온라인 #비대면 #권리구제 #법령개정 #행정사 #해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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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2022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고객 분들과 본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두루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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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출처: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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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산·어업분야 주요 시행제도: 어구실명제 등

[새해 달라지는 수산·어촌 제도] 어구 전주기 관리 시행·원산지 의무표시 확대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달 12일부터 7개 업종 어구를 대상으로 전주기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제 품목이 확대된다. 또 이달까지 매달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청년정착... www.agrinet.co.kr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도입·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이 잘 정리된 기사로 보입니다. 사전에 각 구비서류나 신청기한 등을 꼼꼼이 챙기셔서 영위하시는 사업에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안내해 드린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도 보이네요. 추후 기회가 되면, 사업 별 안내를 드리는 포스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어구 전주기 관리제(어구실명제) Ⅱ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Ⅲ 어업인·연안여객선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 Ⅳ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노선 증설 Ⅰ. 어구 전주기 관리제(어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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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행정처분

필사의 탈출(?) 1. 최근 몇 년간 입항선박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무단상륙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은 왜 무단이탈했나 | 세계일보 (segye.com) (출처: 세계일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Covid-19 Pendemic과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조업제한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하긴 내국인 선원들의 처우도 그리 좋다고 볼 수 없어 최근 선원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니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선박근무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근무·급여조건의 육상근로에 충분히 솔깃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해당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우범행위 기타 각종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위험과 같은 CIQ(세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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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기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 추가된 20종으로 확대됩니다(유예/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준비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경영주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추후 공지될 해수부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두심이 좋겠네요. 예전에 저도 감시원으로서 민관 합동점검에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수산물 원산지 관련내용도 한번 안내해드리는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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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화호 거북섬 마리나항만 착공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에 마리나항만 착공…2024년 완공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5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시화호 거북섬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했다 www.newsis.com (출처: 뉴시스) 가파른 해양레저산업 성장과 함께 물적 기반시설인 마리나 개발 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해사행정사들이 위와 같은 제도발전을 뒷받침할 행정지원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흥 #시화호 #거북섬 #마리나 #항만 #착공 #해양레저 #관광 #해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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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닌 재택근무 후기

동장군과 함께 최근 Covid-19 Pedemic의 기세가 맹렬한 듯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되어 지난 한 주동안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푹 쉬면서, 올해를 반추해 보고 내년에 다시 뛸 수 있는 원동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네요. 해당기간 동안 간단한 의뢰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주무관님의 친절하신 업무협조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원활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자주 드는 생각은, 코로나 발발 이후 대관 행정업무 시스템의 전자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분들을 직접 뵈어 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담당 주무관님과 유선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고 E-mail 등을 통한 서류접수도 일반화되어 비대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행정사업 역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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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2)

중소조선소현황(2021.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현재, 중소조선소 설립과 관련해 특정 자격요건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관리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가주도의 공업육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조선공업진흥법'등과 같은 조선업 규제·관리법령이 개별법으로 시행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그 관리기조가 시장자율화로 전환되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선소는 법적으로 "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의 기본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공장등록(공장면적 500이상)이 필요하며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기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각 준수사항도 갖추어야 합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발생 억제시설 등의 시설설치 필요). 3. 그러나 ① "설계-건조-유지·보수"에 이르는 선박 생애주기 전 단계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요건 없이도 단지 사업자등록만으로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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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부산

지난 주말을 이용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기우였음을 온몸으로 체감하였네요. 출장을 가장한 관광(?)을 내심 기대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컨설팅 업무의 벤치마킹 사례수집과 현지에서 받은 의뢰 건까지 처리하느라 나름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중흥기의 Hub였던 북항이 현재 그 자리를 신항에 내준 상태인데, 마리나를 비롯한 친수시설 위주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라 하니 앞으로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직야구장을 대체할 해변야구장 건설안이 백지화 된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출장 #부산 #북항 #재개발 #수영만요트경기장 #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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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부산 북항 조감도(2021.12.)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 주말 부산 출장 시,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직접 뵙고 해운부대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한 검토를 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문의가 자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 「해운법」제2조에서는 해운업의 종류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본원적 의미인 "협의의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협의의 해운업을 보조하는 사업인 "해운부대업"으로 나머지 사업(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들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의 해운업 중 헤상여객운송사업은 면허제로,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운부대업은 다소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등록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와 자유경쟁 유도 및 그로 인한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장점을 가지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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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분야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기는 하나, 기타 사업수행 시에도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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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 최근 이루어진 조선소 관련 상담과정에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1. 「조선소」란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소위 조선 3사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2020년 기준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은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 주요기간산업으로, 이러한 매머드급 조선소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조선소"로 대표되는 「중소조선소」와 관련한 이슈들을 행정관리 관점에서 접근해 다뤄볼까 합니다. 2. 조선 3사와 같은 매머드급 조선소들이 LNG선을 비롯한 초대형 특수선박 건조를 주로 취급함은 주지의 사실인 바, 어선을 비롯한 연안·내수항행 목적의 중소형 선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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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출차: 귀어귀촌 종합센터)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당 어업경영체가 어업·어촌 관련한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업경영정보'등록이 필요합니다(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제도의 본질 상 결국 '어업경영체 해당여부, 즉 관련법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 요건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한 등록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절차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수부에서 관련 매뉴얼을 배포 중으로 적절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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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2022.12.07자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전 업무차 입도 시 차량적재 시간에 쫒겨 애를 먹은 적이 있어, 매우 공감이 가는(?) 개정입니다. 해당 규정의 명칭이 "지침"이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해운법에 근거를 둔 위임입법으로 행정기관 내부구속력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행정법적 개념으로 분류하자면 소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학 이론상의 개념이니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관산업 종사자 기타 이해관계자 분들은 당연히 숙지·준수해야 할 내용이며 이러한 행정세칙의 안내 등이 저희 해사행정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규제법령이 약 7,2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범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숙지함은 사실 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출처 보도자료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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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직업소개(경기평택항만공사): 해사행정사

아래와 같이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직업소개 코너에 "해사행정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꿈꾸는 바다] 행정사 중 특별한 행정사 "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 아라리에요 행정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으신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대... blog.naver.com (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블로그) #해양직업 #소개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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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법적 취급(2): 유사선박

지난 포스팅에 이어 낚시어선과 혼동되는 유사선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그 법적 취급은 상이하므로 이 점을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낚시용 유선 일전 관련 포스팅을 통해 "유선"의 개념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해양레저 확산에 따라 낚시용 유선의 운항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낚시용 유선"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명칭은 아니고 유선 중 낚시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통칭정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 blog.naver.com 낚시용 유선은 그 본질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선박 일반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해사안전법」등의 적용을 받는 "유선"이므로 "어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낚시어선과는 법적 취급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낚시용 유선은 그 크기에 따라 22인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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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조성기간 단축

기존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관련 제도를 묶어두고 있던 소위 "모래주머니"를 탈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 위원회 결정(11.22)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 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만지정 전인 배후부지에 대해 「신항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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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보령

지난 토요일에 보령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 검토와 해루질 피해 컨설팅 2건이었는데요, 우연히도 같은 지역에 업무들이 잡힌 관계로 일정을 맞춰 겸사겸사 모두 처리 후 근처 천북굴단지에서 제철을 맞은 굴도 맛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출장이 잡혀 있는데 관련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답사 정도의 일정이라 그리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진 않고, 관광(?)위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다녀온 내용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출장 #어항시설점사용 #선박등기 #굴 #천북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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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법적 취급(1): 개념

1.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중 「낚시어선」을 모르시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낚시나 수상레저 관련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낚시어선의 개념과 법적 취급을 다른 선박과 혼동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낚시어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낚시(fishing)"라는 수상레저활동과 "어선(漁船, fishing boat)"이라는 수산물 포획 목적의 어로선박이라는 각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① 전자인 낚시에 주목한다면 오락성격의 유어(遊魚, sports fishing)용 선박의 범주로 분류될 것이고 ② 후자인 어선에 주목한다면 낚싯대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 어업용 선박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행 법제 상 낚시어선과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낚시어선업(신고제: 법정요건 존재)"에 사용되는 "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낚시어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의 경우 금어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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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2): 대상

금번 포스팅에서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대상인 "해양사고"와 물적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개념이나 관할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대상은 「해양사고」 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서 하위법령인 사무처리요령 제13조를 통해 각 유형 별로 상세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①선박운항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②선박운항으로 인해 선박자체 또는 선박 외 물건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③선박운항으로 인해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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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www.korea.kr (츨처: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사항의 경우 기존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①등록·검사 등 행정적 관리사항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②안전관리 기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각 규율하는 형태의 이원화 분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상레저의 경우 "수상"이라는 극도의 통제불능 변수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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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2)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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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상레저활동 중 하나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캠핑」과 더불어 가히 "국민레저"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듯이, 낚시 역시 국민레저라는 "명(明)"을 따라 환경오염원(?)이라는 오명이 "암(暗)"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법제 역시 이를 감안하여 낚시진흥의 제도적 지원을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중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의 경우 현재 약 440개소로 확인됩니다. 2. 낚시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있으며 낚시, 낚시업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요 규제사항 중 하나가 "낚시통제구역(제6조: 특정 지정구역 내 낚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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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당권

1.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으로 현재 「등기와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은 관련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고가인 선박이 현실적으로 각종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등록선박이 총 선적수의 6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기선박 뿐만 아니라 등록선박의 경우에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규정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선박저당권의 경우 제도 고유의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저당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일반적인 저당권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된 순위로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공동저당 등 기타 법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당권등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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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해양수산부, 11/21~)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폐어망, 폐어구와 같은 해상 부유물과 관련한 해양사고 발생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당 부유물이 선박추진기에 감기는 기관손상으로 운항이 일시 정지되는 경미한 경우에 그치기는 하나, 여객선이나 야간운항의 경우는 자칫 커다란 2차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를 차치하더라도, 부유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령어업(바닷속에 침하된 폐어망과 폐어구에 해양생물들이 결박 또는 갇히는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피해 역시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연간 거의 4만t 가까운 폐어구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양안전공단), 해양수산부 집계에 의하면 매년 2600여t 정도만 수거되고 있어 연간 유실량 대비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관련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부유물 감김사고는 매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3%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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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수산부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관련내용은 아래 업무소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 blog.naver.com #수산부산물 #처리 #허가 #신청 #수집 #운반 #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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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인 해양안전심판 관련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사행정사의 국선변론인 자격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① 변론인 pool과 ② 심판변론인의 실제 필요수요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은 총 459명으로, 그 중 2022년도 국선심판변론인(사회적·경제적 약자 등이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할 시 그 보호를 위해 심판정이 직권 선임하는 법정 변론인: 국선변호인 유사제도)은 98명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등록해 둔 변호사나 전직 조사관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일단 중간치인 200명 정도의 심판변론인이 실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3. 아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해양안전심판관련 통계자료(최근 5년간: `17~`21)와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2차자료입니다. 해당 집계건수를 심판변론인 수요로 대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발생건수: 매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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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주요 골자] 1. 적용대상: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6개 패각류 2. 배출자: 연간 10톤이상 배출 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필요(특정 배출자 한정) 3. 처리업체: "수집·운반업체" 와 "처리업체" 2개 종류로 단순화→ 각 허가 필요 4. 배출/ 처리기간: 최대 180일(배출)/ 1년(처리) 5. 지원정책: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기타 개별 규정 상 지원 근거조항 마련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의들이 제법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2. 다만 ① 폐기물관리법과의 적용혼선(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분류기준 모호), ② 대상범위 협소(일부 패각류에 한정: 어류·해조류 부산물 제외)등 관련이슈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아직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가 그리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 일단 유관기관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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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해운법 제2조 제1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정의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외의 것을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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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음주운항 등 단속강화

여수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음주 운항 특별단속 | 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1. 어느덧 본격적인 낚시철로 접어듦에 따라, 낚시어선을 비롯한 수상레저 선박들에 대한 해경단속 역시 서서히 시작되는 듯합니다. 2. 최근 해경단속에 적발되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구명조끼(인명안전장비)미착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 신고 출항/ 야간운항장비 미 구비 등등 그 적발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항목들이고 적발근거나 현장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의신청 정도만 권해드리고 그 이상의 불복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주야장천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의 소중한 행정력이 육지에서 무익하게 소모되어서는 안되니까요. 첨부파일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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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용을 정리해 올려봅니다. 1. 민법상 이동이 자유로운 물건인 "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 공시방법(쉽게 말해 "내가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사실적 개념인 「점유」로서, 해당 물건을 실제 점유하는 자가 곧 소유자가 됩니다. 반대로 토지·건물과 같이 고정 정착된 "부동산"의 경우, 민법은 공시방법으로 「등기」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기부(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되어야 그 소유권을 인정받고 외부 제3자에게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박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으로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산"의 본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① 대체적으로 고가품인 점 ② 저당권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법의 빈번한 적용을 받는 객체인 점 ③ 외관과 규모 상 동일성 식별이 용이한 점 ④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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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갱신(~2022.12.31)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지침(해양수산부) ※ 전국 동시어업허가: 어업인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달리 규정된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여 일괄 관리하는 제도 전국 동시어업허가 중 「근해어업」은 올해 12월 31일자로 기존 허가가 일괄 만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통한 신규허가 갱신이 필요하며 제출 요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선박국적증서(총톤수 20톤 초과 어선)사본 또는 선적증서(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사본 ③ 어선검사증 사본 ④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대상 어선) 또는 선박원부(등록대상 어선) ⑤ 기 발급 어업허가증(IC카드 2매) 관할 지자체별로 요청서류와 신청 종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업인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확인 및 신청하시어 향후 조업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국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만료 #갱신 #필요서류 #전자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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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후기: 단양

지난 주말 간 고객분 요청에 따라 부랴부랴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의 수상레저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젊은 대표님이셨는데 유관법령과 관련제도를 같이 쭉 검토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모쪼록 계획하시는데로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처 타지는 못했으나 다음 출장을 기약하며 사진으로 유람선과 주변 풍광을 담아 보았습니다. #딘양 #수상레저 #출장 #검토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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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2022.11.09)

첨부파일 제2차규제혁신방안_해양수산부(2022.11.09).hwp 파일 다운로드 행정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부처에서 「모래주머니」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발목에 착용하는 모래주머니가 사람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현재 행정분야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각양각색의 "행정규제"가 기업 기타 민원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개념입니다. 지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신사업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합리적·완충적 규제개선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관계법령 전반에 뿌리내린 이 모래주머니들을 찾아내어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11월 9일, 제2차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해양수산 전분야에 걸친 83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 ① 항만 ·해양공간 민간투자 활성화 - `27까지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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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1): 해양안전심판

※ 관련한 <제도발전>의 기존 포스팅들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 지난 포스팅을 통해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해운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았는데, 이번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세부 업무분야·근거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산재되어 있는 해운과 달리, 행정심판이라는 단일 유형의 업무영역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 근거법률이 존재합니다. 2. 우선 행정사법 규정에 의하면 해사행정사가 해양안전심판 절차상의 각종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규정만으로는 심판절차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폭넓은 업역이 부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에 특유한 한가지 제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심판변론인」제도입니다. 3. 심판변론인이란 해양안전심판절차에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관계인을 말하며, 해양안전심판법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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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PDF)

첨부파일 업무소개서_해사행정컨설팅.pdf 파일 다운로드 약식 업무소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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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적발사례 (2022.10.)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513 울진해경, 숙취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 www.nocutnews.co.kr (출처: 노컷뉴스) 선박 역시 해사안전법 규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이 금지되며,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선박사고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기를).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안전운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 선원의 의무 기타 선원법제가 궁금하신 분은 <업무소개>의 관련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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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행정사업의 미래(?)

근래 며칠 사이, 똑똑하신(?) 네이버 AI께서 제 블로그를 "저품질"로 인식하시는 바람에 모든 포스팅이 네이버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소 소개이미지를 계속 수정하면서 포스팅마다 반복첨부 하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행동을 소위 광고성 복붙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리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1) 기존의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2) 조금씩 내용을 보완하여 새롭게 일괄적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글이 올려진 날짜들만 보시면 마치 하루에 대량 발행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으나, 사실 지난 6개월여 동안 업무를 하면서 나름 고민하며 작성해 꾸준히 올렸던 글들입니다. 그래도 삭제와 재발행 이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글이 노출되고 있고 고객분들의 문의도 돌아왔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고성능의 AI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초에 책 1page의 수백글자를 읽어내는 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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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 해상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2022.1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1808582123761 제주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 머니S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배가 전복돼 해경이 인명 수색에 나섰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8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29톤·서귀포선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은 moneys.mt.co.kr (출처: moneys)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구조에 전념하시느라 해경과 민간구조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쪼록 4분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얼른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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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양수산부 예산안 (2022.09.)

첨부파일 220830(국무회의 시작 시) [보도참고자료]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기획재정담당관).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골자로는 (1) 어가(漁家)감소에 따른 어촌복지 및 소외계층 적극지원 (2) 3차산업 전환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전폭적 육성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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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사람 사는 유인도 240곳, 여객선 다니지 않아"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 공영제로 ... m.news1.kr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서 일부 공감이 되는 바가 있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법상으로는 「해운법」등에서 격지도서에 대한 일련의 지원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결국 실수요와 예산이라는 선결 검토사항 이 있어 쉬이 집행가능한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 산업이 기존의 단순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는만큼, 관광레저 등의 실수요 증대를 통하여 현실적인 해운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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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2022.08.)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4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slipway)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 현대해양 [현대해양] 개인용 레저보트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보트를 내릴 수 있는 어항·포구을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어항을 이용하던 어업인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손을 못 ...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어항"이라는 시설은 분명 공공재이기는 하나, 수산생산이라는 근본적인 설치목적을 결코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촌 역시 1차산업(어업)의 영위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3,4차산업(서비스,관광, 해양레저)으로의 일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극심한 성장통 후에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듯이, 이해관계인들이 지금의 과도기를 조화롭게 잘 극복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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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2022.09.)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3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먼저 낚시 어선 승선원과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인명과 관련한 사항은 절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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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법과 패각재활용 본격화

http://yna.kr/AKR20220711146500003?input=blog 굴·조개껍데기 재활용 본격화…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통과... yna.kr (출처: yna)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ce(지배구조)]라 할 것인데, 특히 "환경"의 경우 단순한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산생산/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 역시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창출을 넘어 위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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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2022.07.)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 현대해양 [현대해양] 폐어구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간 약 4만 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실무를 위해 많은 현장을 접하면서 저도 목도한 바 있어 무척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장기 방치 폐선박에서 유출되는 폐유, 슬러지 등의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미치는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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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의견조회제도 시행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18 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 어업in수산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양수산 관련민원은 "물"이라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자연물에서 파생하므로, 주위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분 전 심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하는 절차의 취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자칫 특정집단의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악용되어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중간전달자인 수협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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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 어선화재 (2022.07.)

우선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점은, 형법상 건조물방화죄?와 같은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 기타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분들은 인명피해 등이 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도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사고형태에 제한없이 인명피해라는 결과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법상 면책요건을 갖춰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출처by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성산항에서 어선 3척 화재… 인명피해 없는 듯 4일 오전 4시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행 내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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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vs. 레저활동 (2022.07.)

“어업인 생존이 먼저다” 민·관·산·학·연 해루질 갈등해소 ‘한목소리’ - 어업in수산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과 관련해 ‘수산자원 보호’를 주장하는 어업인과 ‘레저활동 보장’을 외치는 레저객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모두에서 조속한 제도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루질을 마치 어촌계와 사전 양해가 이루어진 행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 자원고갈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누구에게나 상처뿐인 공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모쪼록 법적 제도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해양레저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해루질 #어촌계 #포획 #해양생태 #자원고갈 #해양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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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과 친환경 선박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에 따른 친환경 기조가 가속화되는 듯 합니다. 아직은 국제기구인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국제해운 영역부터 중점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해사협약의 국내법 편입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머지 않아 국내해운 역시 친환경으로 그 무게중심이 자연스레 이동할 것이라 보입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IMO #친환경 #선박 #탄소감축 #환경규제 #해운 #ESG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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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2): 해운

1.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법 상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타 직역에 비해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입니다. 업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포섭을 통한 개방형 규정체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면만으로는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2. 해운(海運, shipping/marine transport)은 통상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반·수송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서 별도의 정의조항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해운법」에서 해운업의 종류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정하여 해운의 주요 개념표지인 '선박/ 사람과 물건/ 운송'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규정만 놓고 보면, 해사행정사는 마치 위 해운업 모두를 아우르는 행정절차 대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3.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 본문 후단("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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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충북일보)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lawissue.co.kr) (출처: 로이슈) 지난 2015.02.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유·도선 선박의 선령(船齡)을 제한하는 취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02.03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부터는 법 상 규정에 따른 일정선령 초과선박은 유·도선 사업목적의 운항이 금지됩니다(강선: 30년, FRP선: 25년). 해양사고의 선재적 예방이라는 개정취지만 놓고 보면,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Pandemic이 발생하여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해당 사태로 인해 이용객 급감 등 직격타를 맞은 상태인 바, 유·도선 사업자들 역시 동병상련으로서 신규선박 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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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들어가며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③ 행정법령의 설명 및 자료제공 ④ 사실관계조사 및 사실확인서 작성 등(번역은 불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역)을 해사행정사의 법적 고유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위 업무만으로 "해사"라는 커다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치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야채깎는 칼을 툭 던져준 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업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철저히 배격된, 전형적인 탁상입법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나는데로 다시 자세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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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해양수산부>입법예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www.mof.go.kr 동안 해운업계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안전관리사"전문자격 도입이 2024년 시행으로 사실 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안전관리의 경우, 해사안전법 상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는 선박승선 경험 등 일정경력을 보유한 해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사실 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인력pool 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입법을 통하여 일련의 시험전형에 응시/합격한 일반인들도 "선박안전관리사"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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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공청회

1. 행정절차법은 민원인의 절차 상 적시/적절한 의견진술 보장을 위해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청문과 공청회라는 특수절차를 두어 위 민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이하 동법),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6호). 예전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특정 처분 시 필수적으로 청문등을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청문과 공청회는 사후적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 이전, 해당 행정절차 내에서 보다 정확한 검증과 다수인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불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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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1): 개념, 조직 및 관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안전심판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사법 상 규정된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하나로서, 앞으로 해당 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 다뤘어야 할 주제인데 포스팅이 늦었네요.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심판기구인 심판원의 조직체계, 그리고 관할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처분에 대한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반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따른 "해양사고 사실관계의 규명절차"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심판과는 약간의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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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水面)의 개념이해

해수면 측면도(해양수산부 연안포털) 1. 그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꼽자면, 아마 "수면(水面)"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선박의 운항,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등 모든 해사(海事)가 물의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니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수면의 사전적 의미는 "물의 겉면"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 상하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정도로 그 의미에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토지와 같이 수면도 위치한 해당 공간의 점유 및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인허가 목적물을 포함하는 수면사용의 경우, 의뢰의 직접적 대상인 해당 인허가 사항의 부분절차 또는 부수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한 인허가의 완결을 위한 필수 선결사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무 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해양 기타 물」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왜 수면이 중요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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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HACCP

1. 「HACCP(해썹)」은 이제 더 이상 일반대중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로서 통상 "안전관리인증기준"정도로 변역되며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을 위해 (1) 각 식품 제조단계의 위해물질 혼입가능성 등을 확인·분석하고 (2) 각 단계 별 중점적 관리요소를 추출해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마련한 선진국형(?)식품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식품제조업체들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HACCP인증 취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수산물의 경우 "바다"라는 한정된 특수공간에서 포획/양식되는 식재료로서 농축산물과 비교해 가공, 보관 기타 전 과정에서 부패 등의 위해요소가 매우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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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OWE: Offshore Wind Energy)사업 진행절차와 고려사항

※ 관련의뢰 컨설팅 시 검토한 개략적 내용에 불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절차] [출처: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추진절차, 2022.09] 시업절차(대분류) 세부절차(중분류) 추진내용(소분류) 1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전준비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어업피해조사 의제 협의 -군관리계획 협의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항만공사허가 -광업권 취소처분 개별법 협의 -협의처 : 중앙부처 -해역이용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양공간적합성 및 전파영향평가 협의 2 사업기본계획수립 - 3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허가자 : 지자체 4 풍황계측 해상기상탑 설치 및 해양환경조사 2 사업허가 및 공사 1 발전사업허가 허가자 : 전기위원회 2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물리환경조사 3 실시설계 - 4 공유수면 점 사용, 개발행위허가 허가자 : 지자체 보상약정체결 및 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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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SPC: 영어조합법인 vs. 어업회사법인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업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합, 법인 기타 단체와 다른 성격의 특수단체인 "어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두 가지 형태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전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업수산업과 관련 부대산업에 특화된 사업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은 법 상 규정에 따르면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으며(제16조 제2항), 비록 '법인'이라는 형식과 외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포함된 단어 중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으시듯이, 실제로는 조합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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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법: 레저보트와 어선 충돌

Q) 1. 어선A는 20OO년 OO월 OO일 오후 10시경(일몰 후 3시간여 경과) 야간조업을 목적으로 갑,을,병 등이 승선하여 XX도 남동방 약3마일 해상 포인트 중앙에 정류하고 조업하였음. - A는 직전 선박검사에서 야간항해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XX도의 행정상 관할 지자체인 YY의 지정고시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일정시간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음. - 해당 포인트의 경우 좌우측으로 각 소도 인접한 좁은수로 내에 위치하였음. 2. 레저보트B는 위 좁은수로 중앙에서 항행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A를 뒤늦게 발견 후 급히 우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A와 충돌함. 3. 위 충돌 결과로, A와 B 모두 반파되고 갑,을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위 Case는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를 적절히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A) 1. 자동차를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듯이 해상에서도 선박 항행 시 선장을 비롯한 운항자는 일련의 「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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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Q) - 갑은 A시의 허가를 득해 본인 사유지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A시에 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였음. - 신청일 현재 양식장이 편입된 A지역 일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개발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이 고시된 상태임. - A시는 위 공익사업 시행을 사유로, 갑의 어업허가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음. A) 1.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토지라는 유형의 고정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영업권과 같은 일련의 무형 재산권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일체의 보상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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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용어에서 그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마치 고속철도나 지하철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격지도서 등에 대한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 용어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는 격지도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안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기관의 다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입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정부에서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에 대형여객선 도입을 비롯한 "여객선 완전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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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안내가 갑자기 바뀐다?

Q) 1. 갑은 XX시 근해 해수면에서 수산양식업을 하기 위해 해당시청에 면허신청 후 수산과 담당자 을의 안내 및 확인을 받아 유관 환경법규 요건에 따른 각종 시설구비/공사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예정된 양식일정에 따른 입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2. 최종 면허처분을 앞두고, 을은 돌연 특정 인배수시설이 환경영향 평가 충족기준에 미달한다는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사항의 보완 없이는 면허취득이 어렵다는 취지로 갑에게 회신함(법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은 충족함). 3. 해당시설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만약 위 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갑은 기존 사업비 초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입식시기도 맞출 수 없어 상당한 손실발생이 예상됨. 4. XX시는 만약 위 사항을 갑이 정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임. A) 1. 해당 사안의 경우 면허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 담당 실무자의 안내번복이 문제된 사안으로, 행정청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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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 기록이 없다?

Q) 1. 갑은 XX시 관할수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XX시는 위 신청에 대하여 해당 수면에 현재 타 어업권자가 조업 중임을 사유로 그 지정에 대한 해당 어업권자 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그러나 신청대상 수면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 폐업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XX시 시장의 추가적인 한정어업면허 부여가 없는 한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당시 보상사실 기재공보도 발행된 바 있음. 3. 갑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폐업보상 사실에 따라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출 및 폐업보상공보 공개를 XX시에 요청하였으나, XX시는 폐업보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기록물을 찾을 수도 없고 동의서 미 제출 시에는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A) 1. 해당 사안의 경우 폐업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에서의 조업이 과연 적법한 조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로, 갑의 경우 보상관련 법규 상 당연히 동의서 징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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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흔히 삼발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T.T.P) 방파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Q)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자 함. A) 1. 과거 사유재와 공유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선 침범이 경시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계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함께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유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이를 사유재와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행정작용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경우 단순한 공공재 성격을 넘어 인류의 생존수로서 한번 오염되었을 경우 그 여파가 막대함을 감안하면, 사용과 관련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바다골재 채취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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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vs. 슬립웨이(슬롭웨이)

대표적인 마리나의 모습: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시설입니다.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상 스포츠 또는 레포츠를 위한 요트,레저보트 등 선박의 인양/정박/계류/보관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이에 부대하여 그 이용자에게 음식점/클럽하우스/숙박시설과 같은 위락시설과 녹지시설의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항만시설로 개념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상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마리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 개념과 유사하게 마리나를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영 제2조 참고). 즉 해양스포츠/레포츠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7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슬립웨이(slipway)"란 법적 공신력을 갖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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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구감척신청서 등

만선(滿船)과 남획(濫獲)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말로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 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수산자원 역시 획득의 대상에 불과하여 '먼저 잡고 많이 잡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획에 따른 자원의 고갈우려와 '친환경'과 '상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자원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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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민원편람입니다. 첨부파일 1. 2022년 민원편람(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2년 민원편람(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2년 민원편람(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 2022년 민원편람(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5. 2022년 민원편람(해사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6. 2022년 민원편람(항만국).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7. 2022년 민원편람(기타).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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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최근 해양수산업의 주된 화두는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3차산업이라고 할 것이며, 그 중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소위 MZ세대와 같은 신세대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낚시터업"입니다(국내 낚시인구가 약 1,0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낚시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낚시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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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등

요트를 비롯한 수상레저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중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정비는?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최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기구등록/검사와 관련한 규정이 분법되었습니다. 위 법률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시행예정이기에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현 유효법령에 따라 설명을 드리는 점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과에 따라 추가 포스팅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최근 몇년 동안 해양/수상레저산업은 급속한 성장세에 있으며 기존 동호인들에 더하여 신규 레저인구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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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신청서 등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관련서식인 기존 어업허가신청 관련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어업허가 등을 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허가서에 어선등록번호를 기타 어선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등록은 어업을 위한 사실상의 필수적 선행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선박등기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별도의 선박등기를 거쳐 어선원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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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허가신청서 등

[허가]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39호서식]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서식]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4호서식]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면허]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양식업 휴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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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신청서 등

[허가]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신고]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어업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면허]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변경사항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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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등

어항은 사유(私有 )일까요? 공유(公有)일까요?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어항(漁港)」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제도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선 전제개념인 "어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과 같이 생활구역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고시된 곳"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어항(115개항, 2021.12.기준): 이용 범위가 전국적 또는 섬, 외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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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별지 1] 항만시설(일반ㆍ전용) 사용허가(신청)서(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3] 항만시설 사용허가(신고) 신청서 (일반ㆍ전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바(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항만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인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크게 '무역항(주로 외항선이 입출항)'과 '연안항(주로 내항선이 입출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조). 즉,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항구(port)는 인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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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료] 해사안전실무(2022, 고한석 저)

1. 업무관련 참고서적을 이것저것 찾아보던 와중, 전반적인 해사실무를 다루고 거기에 정말 드문 해사행정사 수험자료(!)까지 반영된 서적이 있어 발견하자마자 주문해 놓았습니다. 2. 해사행정사 과목 중 「해사실무법」의 경우 그 동안 제대로 된 수험서나 강의가 없어 선후배님들께 들어보니, 사실 상 법령칙을 토대로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준비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교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님의 "해사실무법(2016년 간)"에 개정사항만을 추가하여 준비를 하셨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4개 법령칙의 분량이 생각보다 방대한 편이고 이를 일일이 반영하는 작업도 수험측면에서 그리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교재내용은 너무 훌륭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만 되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각 법령마다 30개씩 예상단문을 추출하여 정말 힘들게(?) 공부하였던 기억이 나고 안찍었던 문제가 나와 아찔했던 경험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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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년여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대부분 되어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금지 #친환경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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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최근 자동화기계로 많은 영역이 대체되고 있지만 선박운항에 있어 선원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필수적 인적요소입니다.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육상직종 근로자와 같이 민법·근로기준법 등의 일반법규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선원법제는 "선박"이라는 한정·폐쇄적 사업장과 "바다"라는 우발적 환경에서의 근로라는 선원 직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선원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선원관계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크게 ①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을 적용하여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의 직무/자격/근로관계 등 인적 규제사항을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선내안전과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두어 운항시 선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③ 규율대상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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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참석] 제37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2022/11/04)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고, 높은 식견을 갖추신 발표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경과 심판원 같은 최전선의 실무기관도 참석하여, 최신 사고동향이나 주목할만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https://youtu.be/supC5wCYWeA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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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Q) 바다에서 낚시용 관광배를 운항하면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람선"이란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고 상당히 친숙하신 단어일 것인데, 이 유람선이 바로 유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입니다. 2. 최근 컨설팅들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유선·도선과 여객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유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뵙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싣고 수면 위를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은 각 운송수단에 공통하지만 관계 법령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법적 취급 역시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선과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흔히 여객선이라 부르는 "카페리선(car-perry)"등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적용 법령에 따라 유선, 도선 및 여객선의 개념 등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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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Q) 노후된 폐선박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왜 저렇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마 한번쯤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종종 목격한 바 있고, 관련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폐선(廢船)은 "선박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운항 기타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관계법령상 명확한 정의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양수산부의 하위 규정에서 "어선(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선박의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 일반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선박의 폐선 시 일반적으로 '해체'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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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개/업무문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행정컨설팅」입니다. 본 사무소는 ① 국가전문자격 해사행정사(시험출신, 행정안전부) ② 국가전문자격 수산물품질관리사(해양수산부) ③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관세청)를 보유하고 컨설팅/행정대행 전문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존의 1·2차 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을 지나쳐 어느덧 전산자동화와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양식 역시 기존의 생존중심에서 레저활동 등을 통한 삷의 질을 중시하는 페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사회적 현상으로서 「행정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어 생소했던 온라인·비대면 행정 등도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년간의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 역시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걸음으로 고객분들과 발맞추어 나아갈까 합니다. 1. 모든 업무는 가급적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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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시대, 해사행정사 역할은?

[아유경제_사회] 해사행정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가능’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71502 AU경제 모바일웹 해사행정사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작성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m.areyou.co.kr (출처: 아유경제) 1. 적극행정시대로의 대변환에 직면하여, 현재 많은 행정분야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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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 저작표시

. 본 블로그 게재물은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한 개인적 기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사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사실적·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추가상담을 받으시거나 해당분야를 수행가능한 라이선스 보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블로그 게재 및 등록물 일체(업무서식 양식과 인용글은 제외)는 본인의 고유한 창작물이자 소중한 지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전 허락없는 무단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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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등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

해상풍력사업 등 해수부로 일원화…"이용과 보전 조화 노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출처: 뉴시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바다골재채취사업 관련 인하기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절차는 그 업무관장이 해수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행부처 일원화에 따른 업무 일관성, 의사소통 명쾌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반면에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직접 검토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사전점검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편의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상풍력 #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해양수산부 #해수부 #일원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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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행정실무(1): 들어가며

※ 본 사무소의 중점업무 중 하나인 「수상레저」행정실무 관련내용들을 풀어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지속적인 글로 최대한 많은 주제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 법정근로의 정착/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보장 및 적극적 사용권고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반 대중의 생활양식이 기존의 “일 우선”에서 빠르게 “워라벨 중심”으로 일대 전환되고 있음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간 다른 여가활동 대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수상(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수단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연도별 등록현황] 그러나 위와 같은 수상레저의 수요증가 및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은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상위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에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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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Q) 노후된 폐선박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Mr.Ocean`s Solution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왜 저렇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마 한번쯤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종종 목격한 바 있고, 관련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폐선(廢船)은 "선박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운항 기타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관계법령상 명확한 정의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양수산부의 하위 규정에서 "어선(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선박의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 일반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선박의 폐선 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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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뉴스] 폐선은 어디로?

[사례연구]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Mr.Ocean`s Solution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 blog.naver.com 위 포스팅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좋은 기사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출처: 현대해양).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1 폐차장은 있는데 폐선장(廢船場)은 왜 없나? - 현대해양 [현대해양] 노후 차량은 폐차장으로 간다. 그럼 노후 선박은 어디로 갈까? 폐선장? 아니면 선박해체소? 그런 단어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 ‘선박해체업’도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우리나... www.hdhy.co.kr #폐선 #폐선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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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참석] 제37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2022/11/04)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고, 높은 식견을 갖추신 발표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경과 심판원 같은 최전선의 실무기관도 참석하여, 최신 사고동향이나 주목할만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https://youtu.be/supC5wCYWeA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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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해양안전심판(1): 개념, 조직 및 관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안전심판의 목적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Mr.Ocean`s Solution 1 .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사법 상 규정된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하나로서, 앞으로 해당 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 다뤘어야 할 주제인데 포스팅이 늦었네요.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심판기구인 심판원의 조직체계, 그리고 관할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처분에 대한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반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따른 "해양사고 사실관계의 규명절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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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최근 자동화기계로 많은 영역이 대체되고 있지만 선박운항에 있어 선원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필수적 인적요소입니다. Mr.Ocean`s Solution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육상직종 근로자와 같이 민법·근로기준법 등의 일반법규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선원법제는 "선박"이라는 한정·폐쇄적 사업장과 "바다"라는 우발적 환경에서의 근로라는 선원 직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선원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선원관계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크게 ①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을 적용하여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의 직무/자격/근로관계 등 인적 규제사항을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선내안전과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두어 운항시 선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 안전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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