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도 「신분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는 선박 공시방법인 등록, 등기와 연결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등록/등기는 선종에 따라 적용대상·관장기관 등이 상이한데 크게 (1) 선박(일반) (2) 어선 (3) 수상레저기구 3가지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톤수(GT) 20톤 이상 선박은 선종과 관계없이 등록 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구분 대상* 등록기관 근거법 비고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모든 선박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 GT 20톤 이상: 등록 전 등기 필 (선적항 관할 법원소속 등기소) 어선 어선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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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선박도 「신분증」을 가질까?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