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GC(출처: 울산항만공사 블로그) 에이프런(출처: https://www.lab-t.co.kr) 에이프런(출처: https://www.lab-t.co.kr) 첫번째로 소개할 재결례는 지난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재결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안입니다. 아래에서 「1.
개요→ 2. 판단→ 3.
시사점」순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개요 (1) 청구인은 2013.02.
OO항만에서 지방해수청(이하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일부시설과 부지를 사용하여 왔음. (2) 피청구인은 2018.11. 청구인이 RMGC*의 단면에 상응하는 에이프런 부지**(이하 '해당 부지')를 미허가 상태에서 점·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항만시설사용료를 사후적으로 부과하였고 그 산출기준으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 규정')」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규정을 적용하였음(국유재산법 적용 시 사용료는 무역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약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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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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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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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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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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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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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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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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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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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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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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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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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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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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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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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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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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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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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견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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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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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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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링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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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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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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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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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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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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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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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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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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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문 링크 : [중앙행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