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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Cargo Ship 기존 수행했던 선박 국내반입 업무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진즉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보완 대응과 파생되는 부대 업무로 그 진행이 다소간 지체되어 포스팅도 덩달아 늦어지고 말았네요.

금번 사례의 반입 사유는 사인 간 중고선박 매매였습니다. 실제 국내외 중고선박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전문 중개인(S&P Broker)이나 Ascrow Agent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관련 행정/대관 절차는 선박대리점이나 (B2B 거래 시) 매수회사의 법무팀 등에서 보통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물품의 국내 반입과는 달리 선박은 그 특수성에 따른 몇 가지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고 각 절차는 선결·전제요건과 같이 매우 복잡다기하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절차가 지연될수록 체선료 기타 선박 관련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 투입 적기를 놓친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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