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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작성해야 하는 이유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작성해야 하는 이유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작성 기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호구를 신규 or 재지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도대체 왜 작성하는 것일까? 법규에 찾아봐도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라는 기준이 없는데....

기존의 안전관리자는 왜 작성했던 것일까?? 글쓴이가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을 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전에, 먼저 보호구 지급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관리대장 작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1. 보호구 지급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및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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