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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응급처지 or 의약품을 지급해도 되나요?(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응급처지 or 의약품을 지급해도 되나요?(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응급처지 or 의약품을 지급해도 되나요?(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다친 근무자가 치료해달라고 찾아오거나 의약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근로자의 요구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산안법 시행령(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의 문구 때문이다.(아래 참고)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많은 보건관리자들이 위 항목만을 보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해당 행위는 별표 6의 제2호 및 3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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