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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전에 법규를 먼저 살펴 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고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즉,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은 특별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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