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면,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생산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자 대상자가 아닌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관리감독자 대상 아님)의 경우, 정기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우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생산관련 부서 팀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ex 팀장 or 파트장 or 부장, 반장) 그렇다면, 생산관련 부서의 팀원(=사원, 대리, 기사, 주임 등)은 관리감독자가 아닌데,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 정기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답은 아니다.
(즉,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관련 부서의 팀원(=사원, 대리, 기사, 주임 등)은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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