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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관리감독자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면,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생산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자 대상자가 아닌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관리감독자 대상 아님)의 경우, 정기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우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생산관련 부서 팀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ex 팀장 or 파트장 or 부장, 반장) 그렇다면, 생산관련 부서의 팀원(=사원, 대리, 기사, 주임 등)은 관리감독자가 아닌데,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 정기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답은 아니다.

(즉,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관련 부서의 팀원(=사원, 대리, 기사, 주임 등)은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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