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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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