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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원격교습학원등록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교육부는 2021년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규정 삭제 원격교습학원 설립 관련 1.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2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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