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등록 상인회 등록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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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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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표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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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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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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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원문 링크 : 상인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