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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비영리법인겸직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겸직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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