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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승소사례>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승소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드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을 지급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성공보수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소송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5천만 원이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4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변호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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