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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를 위한 선거는 어떤 선거를 의미할까?

 공민권 행사를 위한 선거는 어떤 선거를 의미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국민 또는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그렇다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선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의 범위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선거가 아닌 특정기관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선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최근 시행된 적은 없으나 헌법개정안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선거는 아니더라도 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므로 해당 투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제4조) 관련 법령 및 사례 이 법은 대통령 선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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