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관련 서류를 비롯하여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주요 계약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보존의 기산일은 완결한 날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8호) 여기서, '완결한 날'이 어떤 날이냐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한 날부터 3년간 연차휴가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가 아니라 '휴가'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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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차휴가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