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 중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면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여러 급여 계산시에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에 활용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평균임금은 임금의 증감,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산정기준이 되는 도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곳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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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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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원문 링크 : 평균임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에 활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