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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근로자대표"라는 개념을 두면서, 각종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 참석,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참여법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 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위원은 엄밀히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당연히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과 근로자위원이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직원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 둘 모두에 출마하여 대표와 위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 근로기준법 # 근로자대표 # 근로자위원 # 근로자참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