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는 월 1회 무급의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그렇다면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에 대해서, 회사는 진단서 등 생리를 입증할 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이는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바, 회사 측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임신 등으로 인해서 생리현상이 없음을 비교적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 해당 여성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
#
근로기준법
#
기업노무사
#
사내노무사
#
생리휴가
#
증명서
#
회사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