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회사에 각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은 모두 증명서에 기재 또는 회신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용증명서 규정은 근로자가 재취업과 근로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취지와 문언을 볼 때, 근로자의 고용기간, 수행업무, 지위, 임금, 그 밖에 교육 사항, 포상 등 근로자의 재취업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면 충분하고, 재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자료는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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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은 모두 기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