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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변경시에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까?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에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그렇다면,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에 고용노동부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노동관계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취업규칙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8개월이 지나서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가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미신고"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작성/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를 마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판례 및 사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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