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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체크리스트 1편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가설구조물 종류별 체크리스트 1. 비계 구조물 1.1 시스템비계 체크리스트 1.2 강관비계 체크리스트 1.3 브라켓비계 체크리스트 1.4 워킹타워 체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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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데크플레이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데크플레이트 flow-chart 데크플레이트 작업시 안전대책 구 분 세 부 내 용 데크 설치 및 안전대책 시공계획 슬래브데크의 반입을 위하여 관련 순공정의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데크의 반입과 시공가설을 지시하여야 한다 데크반입일정(하역 및 보관) 1개층 데크의 가설시공을 위하여 일정과 작업량 계획을 면밀히하여 소요량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하역준비를 한다. 하역후 일정시간 후까지 가설이 되지 않을 경우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의 방습보관 재료를 준비한다. -야적장에 침묵을 깔아 전도등의 재해방지 -데크플레이트는 현장도면을 작성 정확하게 제작 반입 되었는지 확 인 / 소요길이 부족시에는 추락등 의 중대재해우려 데크가설 지정된 장소에 하역된 데크는 소요구간에 사용될 정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은 단부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순서대로 시공한다. - 데크플레이트는 중량이므로 2인 1조로 작업 - 작업시 반드시 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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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밀폐공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밀폐공간 환기시설 구 분 세 부 내 용 위험요인 가연성 가스 증기, 인화성 액체 등의 폭발 유독가스가 있는 경우 작업자의 질식, 중독 산소결핍(산소 농도 18%이하)의 위험 등으로 사고시 사망등의 중대 재해 발상 빈발 주요작업 방수작업, 미장작업, 도장작업, 용접작업 등 안전시설 설치시기 작 업 전 산소농도측정, 유해가스농도측정, 안전보호구 지급 작 업 중 송풍기 가동, 안전로프 연결, 외부 감시인 배치 작 업 후 잔류유해가스 배출(강제환기)+자연환기 안전시설 설치계획 산소결핍 예상부위 (에폭시/액체방수 및 유기용제 사용 작업구간) 기계식 환기 장치 (송풍기/배풍기 설치) 자연환기 (외부 창을 통한 환기 : 대형선풍기 활용) 송기마스크 10EA 섬유로우프 2Roll 사다리 1EA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각1대 환기시설 송풍구 설치 및 준공전 본 공사용 환기설비 가동 밀폐공간 작업시 구비 장비 구 분 세 부 내 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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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 대책

화재 및 폭발 재해예방대책 화재 재해예방 대책 구분 상 세 내 용 1.화재의 3대 요소 1. 산소 2. 가연물 3. 점화원 2. 화재의 분류 A형 : 고체연료 B형 : 액체연료 C형 : 전기의 발화연소 D형 : 가연성 금속 3. 화재위험 건설자재 - 용기용제류 - 석유류 - 방수자재 - 화학제품 등의 마감자재 - 가설자재 - 고압용기 - 기타 4. 건설현장 화재유형 - 용접불꽃 - 프라이머 도포중 가연물에 의한 화재 - 밀폐공간에서 도장공사중 화재 - 우레탄폼, 스티로폼에 의한 화재 5. 화재예방 대책 1. 층고가 높은 작업공간의 안전대책 - 상부작업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가공작업은 하부에서 작업 - 불티방지 깔대기 및 방염포, 방풍막 설치 후 작업 실시 - 주출입구 출입이 빈번한 구간 소화기 설치 2. 마감작업 진행중 화재 알림 장치 설치(단독형 화재 알림 장치) - 단독형 (9V 망간 전지 사용) - 음량 : 75db 이상 3. 파이프 용단 절단 및 인화성 물질 작업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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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개정 전입니다.

기존에 제가 안전보건대장이 24년 4월 1일부로 개정예정이라고 올렸었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예고문만 올라온 상태고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국토부에 질의 결과 아직은 기존의 방식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일단 스톱중이구요... 법령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기존 안전보건대장 작성하는 포스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니 기존껏도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첨부파일 (붙임1)_발주자의_안전보건관리_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기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는 매뉴얼입니다. 앞에 서론 부분은 추후에 읽어보시고 44p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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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양식

https://blog.naver.com/pmw204/22336568409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 blog.naver.com 예전에 제가 작성한 작성방법입니다. 작성방법과 양식은 동일합니다. 포스팅이 오래 되어서 뒤쪽에 밀려있다보니 아직 여쭤보는 분들이 있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대상사업장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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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주요취약항목 작성 가이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자주 누락되거나 취약한 사항에 대한 작성가이드입니다. 첨부파일 안전관리계획서 주요 취약항목 작성가이드 리플릿(A4 양면).pdf 파일 다운로드 위 항목은 국토안전관리원(www.csi.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괄안전관리계획 1. 현장주변 주요매설물 현황 지하매설물목록 매설물 현황파악이 가능한 굴착 평단면도 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사항 굴착 중 매설물 안전관리 ex) 작성예시 2.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사각지대 없는 장비 배치 계획 통합 모니터링 계획 사용장비 제원 점검계획 및 안전담당자 지정 유지보수 관리 및 촬영자료 보관계획 ex) 작성예시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산출내역서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 내용 기록 및 관리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1. 각 단위 공정별 시공상세도 공사 단계별 시공상세도 각 단위 공정별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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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정보 리포트

국토안전관리원(www.csi.co.kr)에 올라온 2023년 건설사고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3년 건설사고정보 리포트.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3년간의 사고별, 형태별 사고를 정리 분석해 놓은 글이며,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요소프로파일 항목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위 프로파일을 사용하시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유해 및 안전관리계획서, 보건대장 작성 전문 업체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작성지침 및 보완사항 등을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계획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계획서 작성 경력 최소 10년이상인 전문가들이 작성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견적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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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의 분류 및 종류, 관련법령 및 제도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가설구조물의 분류 및 종류 1.1 적용범위 본 가이드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 및 점검대상은 다음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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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1편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1. 비계구조물 1.1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1.2 강관비계 설치기준 1.3 브라켓비계 설치기준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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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2편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3. 지보공 3.1 흙막이지보공 3.1.1 스트러트, 경사버팀대 및 경사고임대(레이커) 3.1.2 어스앵커 공법 4. 높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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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기준 3편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1 합벽지지대 7.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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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중점점검 확인사항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가설구조물 종류별 중점점검 확인사항 1. 비계 구조물 1.1 시스템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1.2 강관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1.3 브라켓비계 중점점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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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종류별 중점점검 확인사항 2편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 및 점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의 설치기준,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구조물 점검대상별 세부 체크리스트는 각 발주청 및 건설사업자별로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의무와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가설구조물 종류별 중점점검 확인사항 3. 지보공 3.1 흙막이지보공(엄지말뚝, 버팀, 띠장 등) 중점점검 확인사항 3.2 어스앵커 중점점검 확인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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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리프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건설용리프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리프트 설치작업계획 리프트 해체작업계획 구 분 작업내용 안전작업점검 및 주의사항 사용장비 비고 1 승강로탑 해체 운반구 안전난간대 점검 최상층 마스트 해체 상부순서로 하고 볼트는 자루에 묶어서 보관 자체 체인블럭 현장조치사항 볼트자루준비 하부출입금지 관리감독자 배치 안전교육내용 고소작업 및 중량물 인양 조립시 위해방지 교육 2 승강로탑 고정지지대 해체 마스트 해체 다음에 실시 해당 고정부위만 해체 현장조치사항 고정부위 먼저 해체금지 안전교육내용 고소작업 및 중량물 인양 조립시 위해방지 교육 3 케이블 지지대 해체 케이블 손상유무 확인 해체시 상승방지 실시 해체 마스트의 결속은 단단히 한다. 자체 체인블럭 현장조치사항 난간설치 및 리프트 설치는 끝까지 존치 안전교육내용 고소작업 및 중량물 인양 조립시 위해방지 교육 4 케이블 해체 케이블 정리 전원차단 확인조치(단전) 현장조치사항 차단기 확인 안전교육내용 고소작업 및 중량물 인양 조립시 위해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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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초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파일 기초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파일공사 안전작업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자재야적계획 현장에 반입된 파일검수 필(감독관) 말뚝시공위치에 가까운곳 배수가 양호하며 평탄한 곳 야적 종류(M)별로 야적 타공정이나 장비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 플랜트 위치선정 지반이 견고하고 평탄한 곳 현장출입구와 되도록 가까운 곳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는곳 선정 타공정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곳 가설전기 / 용수보급이 유리한 곳 안전작업계획 1. 장비, 자재 투입제원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현장 내 반입되는 장비는 투입 전에 사전점검 실시 후 반입한다. - 현장 내 반입되는 장비는 투입 전에 관련서류(장비보험증,등록증,면허증사본) 일체를 제출후 반입한다. - 일일 근로자 건강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2. 안전의식 고취 - 안전교육을 통한 전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한다. - 매일 아침 T.B.M 실시 생활화로 규칙적인 현장 생활을 유도한다. - 신규 근로자는 원도급사의 1차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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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굴착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굴착작업 단계별 안전대책 작업순서 위험포인트 안 전 대 책 1. 현황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지장물 조사 미흡으로 인한 향후 작업시 폭파, 감전위험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지역난방, 상하수도, 전기케이블, 지하구조물등 지장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 2. 장비 사용 전 점검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협착사고 건설기계 작업계획수립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173조, 219조) 신호수 사전교육 실시 신호수 복장 준수 3. 굴착 및 상차 작업 신호불량에 따른 장비 협착사고 토사반출 차량 급경사 운행시 H:1.0m 기준으로 토사다이트 설치 4. 동선 확보 동선 미확보로 이한 장비 협착 사고 장비, 작업자 협착 강관 또는 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구획 장비와 근로자 통행 별도 구획 및 관리 접근금지 표지 실시 장비 실명제 실시 5. 굴착후 장비 반출 굴착종료후 장비반출시 인양장비 능력 미고려 인양중 장비전도 굴착 종료전 굴삭기등 중량이 무거운 장비는 최종토사반출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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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발파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발파작업 흐름 및 시험발파계획 발파사전조사 암반굴착공법 선정 발파용품 선정 자격이 있는자의 지휘감독 구 분 세 부 내 용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의 적정성 월 2톤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사용시 - 1급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50kg이상 2톤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사용시 - 2급 또는 1급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화약 또는 폭약 사용자는 사용장소마다 관리보안책이자를 선임 화약주임은 화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 주관 (총포, 도건,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55조) 발파전후 준수사항 정확한 천공장, 천공간격을 유지하고 적정량의 장약으로 과대비석발생을 방지 비석방지를 위해 비석방지 Mat(압축다다미, 고무벨트 등)로 덮는다. 점화는 사람과 차량의 대비,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화약안전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점화 습한 장소에서 폭약장치시에는 누설전츄 여부를 사전 측정 확인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전 도통시험기로 결선여부를 사전 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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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흙막이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 추락, 낙하, 비래 방지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낙하·비래 방지대책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권과방지장치, 바산방지장치, 과하중방지장치 등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경험유무 확인, 작업의 적정성 사전점검 H-Pile 자재 인양 시 이동식 크레인 자재 낙하 사고예방 이동식 크레인 반입 후 본체, Boom 대, 연결 부, 유압장치 등의 이상유무 확인 H-Pile 자재 하역, 인양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 시 수평유지 Side Pile 인양 시 인양 Hole 설치 이동식 크레인 Hook에 해지장치 설치 클램프(하카) 사용하여 인양금지 긴부재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2줄 걸이로 작업 시행 백호 버켓 이용하여 직접 자재운반 금지 (와이어로프 활용) H-Pile 해체 안전작업 인양 줄걸이 안전성 평가 샤클, 와이어로프 등 와이어로프는 손상, 변형 등이 없는 것 사용 띠장 해체 시 2개 이상의 브라켓에 지지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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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거푸집동바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업순서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업 순서 위험요인 안전대책 1.자재인양구에서 동바리 및 슬라브 거푸집 인양 자재인양시 자재 낙하 신호수와의 신호불일치 슬링벨트 상태 불량 후크 해지 장치 불량 자재 인양시 결속 확인 철저 운전원과 크레인기사간 신호체계 확립 및 지정 신호수 운영 (신호수 복장 착용) 작업전 슬링벨트 육안 점검 작업전 후크 해지장치 확인 2.현장지면에 슬라브 거푸집 (멍에, 장선 제작) 거푸집 절단 작업에 따른 전기 수공구사용시 감전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 사용 및 작업시 사용 접지선이 있는 작업선 사용 수공구 사용전 점검 작업전 전선 피복 상태 점검 3. 크레인후크에 달린 슬링벨트에 슬라브 거푸집 인양 클램프 체결 인양로프 상태 불량 (와이어 로프, 슬링벨트) 후크 해지장치 불량 비규격품 샤클 사용에 따른 파괴에 의한 낙하 인양로프의 파단하중>달기하중 (안전계수 5이상) 인양로프 보관함 운영 쌰클 규격품 사용 4.인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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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철근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업순서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업 순서 위험 point 안전 대책 1.지게차로 철근 운반 철근 운반 후진 중 작업자와 협착 무리한 철근 운반으로 차량 전복 지게차 후진시 경고음 및 경광등 설치 차량 운행 통로 사전 점검 2.크레인으로 철근 인양 슬링벨트 사용으로 절단되어 철근다발 낙하 신호수와 이동식크레인 운전원 과의 신호 불일치 인양자재에 따른 인양 로프 사용기준 필히 준수 (철근은 와이어 로프) 작업전 신호수 교육 실시 3.크레인으로 소자재 인양 자재인양함 없이 소자재 인양으로 소자재 낙하 전용 소자재 인양함 사용 3.철근 인력 운반 중량의 철근을 인력 운반으로 요통 유발 1인 운반으로 타 작업자 찔림 철근 운반은 2인 1조 운반 무리한 중량 운반 금지 1일 운반 절대 금지 4.기둥 철근 배근 작업, 벽체 철근 배근 작업시 표준 틀비계 사용 틀비계 난간 미설치로 작업자 추락 작업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락 틀비계 2단 이상 설치 사용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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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콘크리트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원인 및 안전대책 구 분 세 부 사 항 주요원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의 불량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옹이가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사용 각제 또는 지주의 양끝이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불량 안전성이 검증되 지 않은 미검정품 동바리 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 자체의 결한 이질재료의 사용(단관 Pipe+ Pipe support 등), 재료의 단면 부족 동바리 맞댐체결, 용접이음 등 부재이음의 불량 동바리의 수평연결재 설치 불량, 동바리의 교차 가새 미설치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미실시 동바리 상,하단부 고정불량, 거푸집 및 동바리 지지 지반의 침하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함에 따른 상재하중 지지력 부족 계단부위 등의 경사 슬라브에 설치되는 동바리 하부에 깔목, 깔판 설치 불량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 한곳을 집중적으로 타설하여 편심하중 작용 타설 물량을 고려한 적절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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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갱폼 반입 민 조립 작업 작업 순서 위험 point 안전관리대책 자재반입 및 하차 크레인 양중 시 인양로프 파단 지게차 하차 시 장비협착 인양용 와이어 로프 사전 점검 장비주변 접근통제조치 : 전담 신호수 배치 자재 검수 자재 받침목 불량 불량 자재 반인 자재 하역장 및 조립장 확보 자재 반입수 점검 철저 : 회사 표준화 참조 갱폼 조립 용접불티 비산으로 화재발생 조립 불량으로 낙하 소화기 비치 및 불티비산 방지포 설치 설치 전 부재 검수 철저 핸드레일 및 안전시설 설치 안전벨트 미사용으로 추락 자재 적재 불량으로 낙하 하부 선조립 및 상부 조립 시 안전벨트 착용 털저 작업구간 하부 인원통제 철저 하단케이지 조립 케이지 인양용 로프 불량으로 낙하 가조립 불량으로 낙하, 추락 자재 인양 시 안전벨트 사용철저 가조립 후 확인철저 볼트조임 확인철저 작업국간 하부통제 철저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미 고정으로 추락 작업발판 간 틈새 과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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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철골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자재하역 작업순서에 따른 안전대책 작 업 순 서 위험요인 안전대책 1. 부재입고 및 하역 부재의 전도우려 Crane WIRE ROPE 규격품 사용 양중 LUG 용접상태확인. 장비기사와 신호체계 재 정립 2.소부재의 하역작업 낙하물 주의 파렛트에 담긴것은 소부재이동용 BOX에 담아 이동 하차시는 파렛트의 상태를 필히 점검. 외줄 하역 절대금지(WIRE 두줄로 필히 하역) 3. BEAM의 하역 추락주의, 전도주의 차량 실링밴드 해체시 부재전도주의 차량 외곽측 부재부터 하역. 신호수는 부재가 하역장에 안착될때 까지 계속주시 하역 경로 작업자 통제. 4. 양중용 도구 검사 WIRE 및 SHACKLE 검사 월1회이상 양중용 WIRE 및 SHACKLE을 전량 점검하여 부재 양중시 대형사고 사전방지 와이어 및 SHACKLE 검사 철저. 하역장 주변 작업자 통제 철저 무전기 관리 철저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부재 양중 BOX의 활용철저 철골공사 시공 flow 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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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건진법과 산안법입니다. 건진법 교육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산안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첨부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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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넣어야하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위 항목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공종에 맞춰서 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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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장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에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법적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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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기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가설전기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점검확인사항 유의확인사항 ․ 기계 자체의 접지선 단선 상태 ․ 사용콘센트의 접지형 확인 ․ 보조손잡이 부착상태 ․ 자체 기계와 전선을 연결하는 고무패킹 설치상태 ․ 이중절연 구조인 제품에 대해서는 비접지형을 쓰더라도 무관함 ․ 접지선 존재 유무 ․ 플러그는 3선인데 전원입력부는 2선으로 설치된 경우 현장폐기 ․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상태 ․ 출력부 절연테이핑 확인상태 ․ 전격방지기의 부착은 되어있으나 결선이 불량 된 상태 ․ 전격방지기의 부착은 되어있으나 탈락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모두 확인필요 ․ 비접지형 플러그 사용으로 접지선 단선 상태 ․ 절단기 자체 방호 보조덮개 부착 유무 ․ 콘센트, 플러그 연결부의 충전부 노출상태 ․ 형틀, 철근 등은 콘센트, 플러그 훼손 시 칼을 사용해서 전선교체 그 과정에서 전선피복 노출로 인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높음 ․ 분전반의 접지상태 ․ 분전반 내 비접지형 콘센트의 사용 유무 ․ 누전차단기를 통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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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비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가설비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비계 설치 작업 절차 비계 해체 작업 절차 비계 상부 작업중 추락방지계획 비계와 벽체 사이 안전방망 설치계획 건설업 유해 및 안전관리계획서, 보건대장 작성 전문 업체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작성지침 및 보완사항 등을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계획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계획서 작성 경력 최소 10년이상인 전문가들이 작성하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견적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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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낙하물방지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작업순서(방법) 유해위험요인 재해방지 대책 자재운반 및 분배 1. 자재 양중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세대 내부 인양 작업 (추락 및 낙하 위험) 2.자재 낙하 창틀 및 외부 거치로 인한 낙하 위험 1. 자재 반입 및 하차時 자재 이상 유무 확인(수량 및 상태등) 2. 자재양중은 반드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하부 프레임 설치 (브라켓 및 강관 파이프) 1.브라켓 불량 2. 가설재 검정: 고정부위 및 클램프부위 용접상태 불량으로 인한 터짐 3. 브라켓 조임 불량 4. 외부 작업시 추락 1. 자재반입시 브라켓 상태 육안점검 (브라켓 마모 및 용접부위 확인) 2. 작업팀 작업時 자재상태 확인 후 작업 3. 브라켓 조임시 견고하게 조임 (너무 과도하게 조여 휨 및 용접부위 손 주의) 4. 외부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상부 프레임 설치 및 결속 1. 상부 고정지지대 작업시 고정불량 2. 작업자세 균형상실 작업자 실수로 인한 낙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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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타워크레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타워크레인 설치순서에 따른 안전수칙 1) 기초앙카 설치 위험요인 T/C 기초부위 거푸집 설치시 폼타이가 작업자 안면부 강타 (폼타이에 의한 찔림, 타박재해, 비래) 거푸집 설치시 자재 정리 불량으로 작업자 전도 우려 거푸집 조립시 작업발판 대신 유로폼 사용 작업자 전도, 추락위험 안전작업방법 폼타이 설치시 한손으로 폼타이 고정(뺀지등)후 작업 작업전,중,후 자재정리를 통한 안전통로 확보 거푸집 조립시 B/T비계사용 및 승강사다리 사용 2) 베이직 마스트 설치 위험요인 T/C기초 및 마스트 연결상태 불량으로 마스트 전도 우려 기초 CON'C 상부 철근 부위 철근캡 미설치로 작업자 찔림 위험 안전작업방법 T/C기초와 마스트 연결작업시 앙카고정상태 확인 철근캡 설치유무 확인 3) 텔레스코핑 CAGE , 켓헤드 설치 위험요인 하이드로 사용하여 마스트 인양시 와이어 소선 및 결속상태 불량 마스트 상부 연결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유무 텔레 스코핑 작업시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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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적정 받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단에서 배포를 해주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csi.go.kr) 양은 솔직히 좀 많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협력업체를 통해야만 가능한 자료 들이 필요 하죠. 하지만 초반에 알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은 미해당 공종에 관련하여 (콘크리트공사, 타워크레인공사 등) 검토미의뢰로 추후 검토 가능 이렇게 현장에서 당장 작성이 불가능한 공종에 관련해서는 추후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완검토를 의뢰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하나 작성하면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1단계 검토 2단계 검토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 검토내용) 1. 총괄 안전 관리 계획 1.1 건설공사 개요 1.1.1 공사 개요서에 공사명, 시공자, 발주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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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민원 사례집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 관련한 민원 사례집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서 2021년 ~ 2022년 동안의 민원들의 답변을 정리한 사례집이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찾아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가장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 1·2종 시설물 ················································································ 1 1.1.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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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높이 산정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높이 산정 기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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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깊이 산정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높이 산정 기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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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연면적 산정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높이 산정 기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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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위험성평가방법

2023년 새로운 위험성 평가 2023년 05월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입니다. 첨부파일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웹용).pdf 파일 다운로드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개요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는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제5조의2 (위험성평가의 대상) 업무 중 관련 유해·위험요인이 대상 아차사고도 대상에 포함 제6조 (근로자 참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전준비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참여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역할 부여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방법 추가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5인 미만 사전준비 생략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의 통합 제9조 (사전준비)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등 사전확정 실시규정 작성 및 안전보건정보의 활용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은 반드시 포함 상시 제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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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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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구조 안전성 검토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오늘은 유해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가시설물 안전성 검토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업에 계획서 작성시 들어가야하는 구조검토서 목록입니다. 1. 가설비계 - 높이31미터 이상이 대상 이지만 계획서 작성시 그 이하도 구조검토서를 첨부해야합니다. - 브라켓비계 2.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4.3미터 이상인 시스템동바리 - 높이가 4.2미터 이하인 강관동바리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벽체거푸집 - 중차량 이동동선의 하부 슬래브 안전성 검토서(잭서포트 등) - 전이구조물 하부 슬래브 지지 안전성 검토서 3.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복공 구조검토서 4.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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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시 과태료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장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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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거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②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③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④ 나무의 식재 ⑤ 그 밖의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가.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공정표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 - 특별점검 -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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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거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②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③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④ 나무의 식재 ⑤ 그 밖의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가.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공정표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 - 특별점검 -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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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거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②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③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④ 나무의 식재 ⑤ 그 밖의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가.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공정표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 - 특별점검 -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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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비용 산출

전편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좀 더 자세히 올립니다. https://blog.naver.com/pmw204/223404569774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부분에 있는 항목입니다. 건진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blog.naver.com 정기안전점검 산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맞냐, 보간식으로 해야되는거 아니냐, 기타등등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일단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전점검비용은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비용, 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계상하여야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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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종 및 2종시설물 확인방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중 1종 및 2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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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검토회의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1종 및 2종시설물 합동검토회의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중 1종 및 2종 시설물의 취약공종별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합동검토회의를 위해 진주에 있는 시설안전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 같이 업로드하여 비대면으로 문서로 심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비자료의 검토 Check-List를 회의 전 재확인하여 제출된 기존 자료의 부족으로 회의 중 불이익("검토의견(부적정)” 또는 “검토의뢰 반려"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6. 11 합동검토회의 체크리스트가 개정되었습니다(개정내용 : 도면과 도면 외 체크리스트 항목 구분하여 작성, 사유: 파일용량으로 인해 검토불가) 구 분 대 상 공 종 특수교량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굴착 굴착고 20m이상 *지표면에 고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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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의 1종 및 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안내 입니다. 1. 거래명세서는 수수료 고지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뢰서 제출 및 가상계좌 발급요청 후 수수료 고지서가 자동 발급) 2.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의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 1·2종 시설물의 종류를 확인하여 검토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1종 및 2종시설물입니다. 가끔 종외 시설물도 csi에 검토를 맡겨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1종 및 2종시설물이 아니면 검토를 해주지 않습니다. 3. 검토비용 기준 4.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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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관할구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제출 지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관할구역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동부지사 경기도 관할구역 관할구역 산하기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고양파주지사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북부지사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시,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경기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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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https://blog.naver.com/pmw204/223410358566 정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비용산출 방법 정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비용 산출 전편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좀 더 자세히 올립니다. https://blog.naver.c... blog.naver.com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부분에 있는 항목입니다. 건진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 3호 서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1)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 8]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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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4. 1. 1][고용노동부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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