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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연면적 산정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연면적 산정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높이 산정 기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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