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중 1종 및 2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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