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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위험성평가방법

 2023 위험성평가방법

2023년 새로운 위험성 평가 2023년 05월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입니다. 첨부파일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웹용).pdf 파일 다운로드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개요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는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제5조의2 (위험성평가의 대상) 업무 중 관련 유해·위험요인이 대상 아차사고도 대상에 포함 제6조 (근로자 참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전준비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참여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역할 부여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방법 추가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5인 미만 사전준비 생략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의 통합 제9조 (사전준비)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등 사전확정 실시규정 작성 및 안전보건정보의 활용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은 반드시 포함 상시 제안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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