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안전법」제45조에 의거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②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③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④ 나무의 식재 ⑤ 그 밖의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가.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공정표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 - 특별점검 -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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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3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